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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재개발(循環再開發)

 

주택재개발사업방식의 하나로 재개발구역의 일부 지역 또는 당해 재개발구역 외의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건설된 주택(양 주택을 합하여 “순환용주택”이라 함)을 활용하여 재개발구역을 순차적으로 개발하거나 재개발구역 또는 재개발사업시행지구를 수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재개발방식이다


스프롤현상(sprawl phenomenon)

 

스프롤(sprawl)현상이란 대도시 교외부의 무질서, 무계획하게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대부분 교외부의 지가가 도심부에 비해 낮기 때문에 교외부의 농지등이 택지로 변화하게된다.


습지(濕地)

 

습지란 담수(淡水), 기수(汽水) 또는 염수(鹽水)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 내륙습지와 연안습지를 말한다. 내륙습지라 함은 육지 또는 섬안에 있는 호 또는 호와 하구 등의 지역을 말한다. 연안습지라 함은 만조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간조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까지의 지역을 말한다(습지보전법 제2조). 또한 람사협약에서는 습지를 천연 또는 인공이든, 영구적 또는 임시적이든, 물이 정체되어있든 또는 흐르고 있든, 담수, 기수 또는 염수든지, 간조(干潮) 6 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깊이의 해수 지역을 포함하는 늪, 습원, 이탄지 또는 물로 된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승계취득(承繼取得)

 

승계취득이라 함은 타인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권리에 기초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원시취득과 상대되는 개념이다. 유상 승계로는 매매, 임대차 등이 있으며, 무상 승계로는 증여나 상속 등이 있다. 승계취득은 취득전 권리자가 보유하고 있는 권리를 그대로 취득하는 이전적 승계취득과 취득전 권리자의 물권에 의거하여 이와 다른 새로운 물권을 승계하는 설정적 승계취득(소유권에 의거한 지상권, 저당권 설정 등)으로 구분된다.


시(市)

 

행정구역의 일종으로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이상이 되어야 한다(지방자치법 제7조).

시로 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7조).  1. 당해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2. 당해 지역의 상업ㆍ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3. 1인당 지방세납세액, 인구밀도 및 인구증가경향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일 것  기존의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은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또한, 인구 5만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이나 인구 2만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2개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이상인 군으로서 군의 인구가 15만이상인 군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1. 당해 지역의 상업ㆍ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군전체 가구의 45퍼센트이상일 것  2. 다음의 식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군의 재정자립도의 평균치이상일 것 [(지방세 + 세외수입 - 지방채) ÷ 일반회계예산] × 100


시가지(市街地, built-up area, urban area)

 

시가지란 도시의 행정구역에 상관없이 건물의 연이어서 집합한 지역을 의미한다.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시가화조정구역이란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도시의 계획적ㆍ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구역을 의미한다(도시계획법 제35조)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는 건축이나 토지의 개발등이 크게 제한된다.

시범도시(示範都市)

 

도시계획법에서의 시범도시란 도시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인 특성을 살려 개성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생태ㆍ정보통신ㆍ과학ㆍ문화ㆍ관광, 교육ㆍ안전ㆍ교통 및 경관 분야별로 지정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이외에 시범지구 또는 시범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동법 제5조). 시범도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분야별로 시범도시의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시행령 제6조).  1. 시범도시의 지정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2. 시범도시의 지정에 대한 주민의 호응도가 높을 것  3. 시범도시의 지정목적달성에 필요한 시범도시사업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을 것  4. 시범도시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가능할 것  5.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발전종합대책과 조화를 이룰 것


시설관리(Facility Management)

 

부동산 관리에서 가장 기본적이며 기술적인 분야로서 급ㆍ배수설비나 전기설비, 냉ㆍ난방설비 등 각종 설비와 건물 또는 구축물의 유지 보수 등 대상 부동산의 모든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설관리의 주목적은 부동산의 사용환경을 쾌적하고 편리하도록 유지하며 발전시켜 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설보호지구(施設保護地區)

 

도시계획구역 중 시설보호지구이란 학교시설ㆍ공용시설ㆍ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의미한다(도시계획법 제33조제7호). 시설보호지구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30조제4호).  가. 학교시설보호지구 :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공용시설보호지구 :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항만시설보호지구 :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라. 공항시설보호지구 :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학교시설보호지구ㆍ공용시설보호지구 및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학교ㆍ공용시설 또는 항만의 기능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57조제1항).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항공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그 이외의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이ㆍ착륙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5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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