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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所得稅, income tax)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이다. 소득세법에서 상세히 정하고 있다. 부과방법은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와 개별소득세로 대별한다. 종합소득세에 있어서는 각종의 소득을 일괄하여 과세하고, 개별소득세에 있어서는 소득을 원천별로 포착하여 개개의 소득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과세한다. 우리나라는 종합소득세제를 주축으로 하고 있으며, 과세소득은 거주자의 소득과 비거주자의 소득으로 구분하며 거주자의 소득은 종합소득(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의 4종이다.

소득할(所得割)

 

소득할이라 함은 소득세할ㆍ법인세할 및 농지세할을 총칭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법인세할이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의미하며, 농지세할이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농지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지방세법 제172조제2호내지제5호).


소송능력(訴訟能力)

 

피고인이 소송당사자로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즉 의사능력을 기초로 하는 소송행위능력을 의미한다. 소송능력은 소송상의 행위능력으로서 당사자능력과 구별된다. 당사자능력의 존재는 소송조건으로서 이를 갖추지 못하면 공소기각의 재판을 하여야 하나 소송능력의 존재는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으로서 이를 결하면 원칙적으로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한다. 공소법상의 당사자능력이나 소송능력의 관계는 민법상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의 관계에 비유할 수 있다.

소액보증금(少額保證金)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 임대보증금을 의미한다. 현재 서울특별시ㆍ광역시는 3,000만원, 기타 지역은 2,0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의미한다


소액임차인(少額賃借人)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금액 이하인 임차인을 말한다. 소액이란 현재 서울특별시ㆍ광역시는 3,000만원, 기타 지역은 2,0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의미하며,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되더라도 임차주택(대지 포함) 가액의 1/2 범위안에서 일정 금액(현재 서울특별시ㆍ광역시는 1,200만원, 기타 지역은 800만원)까지는 후순위 담보권자 및 일반채권자 뿐만 아니라 선순위 담보권자보다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신청기입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입주 및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쳐야한다.


소유권(所有權, property, ownership)

 

소유권이라 함은 소유자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211조). 물권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것으로서 목적물을 전면적ㆍ일반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이다. 소유권은 재산권의 기초이며, 자본주의사회의 법률상의 기본형태로서 오늘날 사유재산제도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소유권의 내용인 물건의 지배는 전면성과 절대성을 가진다. 이점에서 일정한 목적의 범위 안에서만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지상권ㆍ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등의 제한물권과 다르다. 또한 소유권은 설령 제한물권을 설정하더라도 일시적으로 물건의 사용에 있어서는 공백이 되지만 이것이 소멸되면 원래의 원만한 상태로 회복되는 강력성을 가지며, 존속기간의 예정을 허용하지 않고 소멸시효에도 걸리지 않는 배타적 지배권인 전형적인 물권이므로 그 상태가 침해된 경우에는 강력한 물권적 청구권이 생기는 물권적 지배권이다.

소음진동규제법(騷音振動規制法)

 

이 법은 공장ㆍ건설공사장ㆍ도로ㆍ철도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ㆍ규제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정온(靜穩)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1990.8.1 법률제4259호로 제정된 법률이다


소제주의

 

소제주의란 압류채권자의 채권보다 후순위의 채권은 경매로 인해 소멸된다는 법원경매의 일반원칙을 의미한다. 소멸되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말소 촉탁의 대상이 된다.


손익상계(損益相計)

 

손익상계라 함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과 동시에 같은 원인으로 인해 이익도 있는 경우에, 손해액에서 그 이익을 공제한 잔액을 배상해야 할 손해액으로 하는 것이다. 공제되는 이익의 범위는 손해의 원인인 사실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이익이라고 해석된다. 여기서 상계란 진정한 의미의 상계는 아니다. 민법상 직접적인 규정은 없지만 주로 공평의 요구에 따라 손해배상의 성질상 당연히 인정된다.


손해배상(損害賠償, compensation for damage)

 

손해배상이라 함은 일정한 사실에 의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전보(塡補)하고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상태로 원상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통상은 채무자의 위법행위인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해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 배상해야 하는 손해는 재산적, 정신적 손해이며, 재산감소 같은 적극적 손해뿐만 아니라 증가할 재산이 증가하지 못한 소극적 손해도 포함된다. 손해의 범위는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케 한 원인 사실과 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에 있는 것에 한한다.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원상회복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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