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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매(先買)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14제1항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거래계약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가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공공용지확보를 위하여 매수를 원하는 때에는 이들 중에서 당해 토지를 매수(買收)할 자(이하 ‘선매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당해 토지를 협의ㆍ매수(協議ㆍ買收)하게 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1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매자를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선매자와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선매자는 당해 토지소유자와 매수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상지(扇狀地, fan)

 

선상지란 경사가 큰 상류 지역에서 유출된 모래나 자갈, 토사가 갑자기 완만한 중류 지역에 이르러 그 부분에 쌓여 부채꼴 지대를 형성한 지역을 의미한다. 선상지는 홍수시 침수될 위험이 많은 지역으로 전원주택용지의 구입시에는 선상지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의취득(善意取得)

 

선의취득이라 함은 거래안전과 신속을 위하여 동산거래에 공신력을 기하기 위한 공신의 원칙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권리의 외관을 신뢰하고 거래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취득(즉시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설계(設計)

 

설계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위한 도면ㆍ구조계획서 및 공사시방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해설하며 지도ㆍ자문하는 행위를 말한다(건축사법 제2조제3호).


설계도서(設計圖書)

 

설계도서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용의 도면과 구조계산서 및 시방서,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 등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건축법 제2조제14호).


설립등기(設立登記) = 회사설립등기(會社設立登記)

 

회사가 성립하였을 때에 행하는 등기를 말한다.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에 관한 법률 소정의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법인격(法人格)을 취득한다(상법 제171조). 따라서 설립등기는 회사의 성립요건이다. 설립등기사항은 법정(法定)되어 있으며, 각종 회사에 따라 등기사항의 내용에 차이가 있으나 그 어느 것이든 회사와 거래하는 제3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이다.


설정(設定) = 권리설정(權利設定)

 

권리의 주체가 그 권리를 보유하면서 그 권리에 대하여 내용이 제한된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소유자가 지상권이나 질권과 같은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러한 제한물권의 설정에는 당사자의 설정계약 또는 단독행위가 있어야 하고, 계약 등이 유효하려면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물권은 등기를, 질권의 경우에는 점유의 인도가 있어야 한다.

성장관리권역(成長管理圈域)

 

성장관리권역이란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성장관리권역이 적정하게 성장하도록 하되, 과도한 인구집중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ㆍ공공청사ㆍ연수시설 기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ㆍ증설이나 이의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성장관리권역안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도권정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동법 제8조).

세로장방형토지(세로長方形土地)

 

세로장방형토지란 표준지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조사시 토지의 형상을 표현하는 용어로서, 장방형의 토지로 좁은면이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하고 있는 토지나 이와 비슷한 형상의 토지를 의미한다.


셀링포인트(Selling Point) = 판매소구점(販賣訴求点)

 

부동산이 지니는 제특성 중 권리를 취득하는 중개의뢰인에게 만족을 주는 특징을 셀링포인트(selling point)라 하며, 판매소구점(販賣訴求點)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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