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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送達)

 

송달이란 법원이 재판에 관한 서류를 송달불능사유에 따라 법정의 방식에 의하여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에게 교부하여 그 내용을 알리거나 알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공증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송달은 법원이 그 재판권에 기하여 행하는 공권적 행위이므로 적법하게 송달이 행하여진 이상, 송달받을 자가 현실적으로 서류의 내용을 알았는가 몰랐는가의 여부에 상관없이 법적으로 정해진 효과가 발생하며, 소송법은 재판사무처리에 있어서 그 규정하는 일정한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법정된 방식이 요구되는 송달의 방법에 의해 통지하도록 하여 절차의 확실성을 담보하고 있다. 송달은 송달장소에서 송달서류를 송달받을 자에게 교부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 원칙적 교부송달방법의 변형으로서 조우(遭遇)송달, 보충송달, 유치(留置)송달의 방법이 있고 교부송달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과 전화에 의한 송달 및 공시송달의 방법이 있다. 교부송달은 우편집배원, 집행관, 법정경위를 송달실시기관으로 하는 경우 가장 보편적으로 행하여지는 방법이다. 조우송달은 송달실시기관이 송달받을 자의 송달장소 이외의 곳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난 때에 송달서류를 교부하여 행하는 송달방법이다. 보충송달은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 그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로서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이다. 유치송달은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 즉 수송달자(受送達者) 및 그 수령대리인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두어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방법이다.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은 ①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이 불가능한 때, ② 송달영수인의 신고의무 있는 자가 이를 해태한 때, ③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장소를 변경하고서도 그 취지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법원으로서도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발송한 때에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송달방법을 말하는데, 이 방법에 의한 송달은 민법상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한 도달주의나 소송법상 교부송달의 원치에 대한 예외를 나타내며, 위 요건이 충족되는 한 송달받은 자는 송달서류의 불도달 또는 송달의 일시를 다툴 수 없다. 전화에 의한 송달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법원사무관 등이 전화를 이용하여 하는 송달방법이다. 공시송달은 일반적인 통상의 조사를 다하였으나 당사자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하는 송달을 말한다.


수도(水道)

 

수도라 함은 도관 기타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를 말하며, 일반수도ㆍ공업용수도 및 전용수도로 구분한다. 다만, 일시적인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제외한다(수도법 제3조제5호).


수도권매립지(首都圈埋立地)

 

수도권매립지라 함은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동ㆍ백석동ㆍ 경서동 및 검암동과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에 위치하고 있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


수도권정비계획(首都圈整備計劃)

 

수도권정비계획이라 함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국건설종합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되는 계획을 말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억제와 적정배치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입안한다(법 제4조제1항).  1. 수도권정비의 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구 및 산업등의 배치에 관한 사항  3. 권역의 구분 및 권역별 정비에 관한 사항  4. 인구집중유발시설 및 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광역적 교통시설, 상ㆍ하수도시설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수도권정비를 위한 지원등에 관한 사항  8. 제1호 내지 제7호의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정비에 관한 사항

수도권정비계획법(首都圈整備計劃法)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균형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법 제1조).


수도법(水道法)

 

수도법이란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함으로써 공중위생의 향상과 생활환경의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이 법에서 수도라 함은 도관 기타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를 말하며, 일반수도ㆍ공업용수도 및 전용수도로 구분한다. 다만, 일시적인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제외한다(법 제3조제5호).

수도용지(水道用地)

 

지적법에서는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ㆍ저수ㆍ도수ㆍ정수ㆍ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수도관의 매설부지의 지목은 수도용지로 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 수도용지는 지적도에서 “수”로 표기된다.

수변구역(水邊區域)

 

환경부장관이 팔당호, 남한강(팔당댐부터 충주 조정지댐까지의 구간에 한한다), 북한강(팔당댐부터 의암댐까지의 구간에 한한다) 및 경안천(하천법에 의하여 지정된 구간에 한한다)의 양안으로서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지역 중 한강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의미한다.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안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을 새로이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것이 제한된다.


수복재개발(Rehabilitation, 收復再開發)

 

주택재개발사업방식의 한가지로 도시기능과 생활환경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대상지역에서 건축물의 신축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되 나머지 건축물을 수리ㆍ개조함으로써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재개발방법이다. 대상지역 안에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되도록 증축 및 개량을 통해 그 가치를 증진하도록 한다. 지구수복은 전면재개발과 지구보존의 복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지구환경에 어울리지 않는 건축물의 개선을 권고하고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수산업법(水産業法)

 

수산업법이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하여 수산자원을 조성ㆍ보호하며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ㆍ관리하여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을 의미한다(법 제1조). 이 법에서 수산업이라 함은 어업ㆍ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이 법은 바다ㆍ바닷가와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과 내수면(제7장의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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