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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商業地, commercial area, commercial zone)

 

상업지란 도시에서 사무실, 점포, 위락 시설이 집중하고 있는 지대. 일반적으로 도심, 부도심, 지구 중심 등을 형성한다. 성격에 따라서 업무 지구, 위락 지구, 일반 상업 지구, 점포 지구 등으로 나뉜다. 입지 조건은 교통의 편리를 제일로 한다.


상업지역(商業地域)

도시계획법에서는 상업지역을 상업과 기타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도시계획법 제32조제2호). 상업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제2호). 가. 중심상업지역 : 도심ㆍ부도심의 업무 및 상업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유통상업지역 :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상업지역에서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의 한도 내에서 도시계획법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도시계획법 제54조제2호).

상인보수청구권(商人報酬請求權)

 

상인의 보수청구권이란 상인이 그 영업범위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어떤 행위를 한 때에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상법 제61조). 기업의 목적인 영리성을 기업활동인 효과에 반영한 것으로 민법에서 타인을 위하여 한 행위는 특약이 없는 한 무상인 데 대한 특칙이다. 영업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상인의 영업부류에 속한 행위뿐만 아니라 그 영업과 관련되는 부속적 상행위도 포함한다. 또 그 행위가 법률행위이든 사실행위이든 이를 묻지 않는다. 또 타인을 위하여 한 행위는 그 행위가 실제 타인의 이익이 되었는지의 여부도 묻지 않는다. 보수의 청구는 거래관행, 그 영업의 업종ㆍ업태를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그 청구는 비용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매도물의 포장과 같이 관습 또는 사회통념상 매매거래의 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무상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보수청구는 비용청구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다.

상행위(商行爲)

 

상행위는 실질적으로 기업의 거래 활동인 영리행위를 의미한다. 형식적으로는 상법 및 특별법에서 상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행위를 말한다. 이 행위는 기업에 관한 법률행위 및 준법률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다만 법률행위가 아닌 단순한 사실행위에 그치는 영업소의 설치, 현물의 인도ㆍ수령ㆍ사무관리행위 등도 상행위의 개념 속에 포함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준법률행위는 그 자체가 독립하여 상행위는 될 수 없고 부속적 상행위에 포함된다. 그러나 결혼과 같은 신분상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상행위의 성질은 채권법적인 행위가 기본적인 것이며, 물권행위는 이행행위로서 나타남에 불과하다.

생산녹지(生産綠地, agricultural land) = 농지(農地)

 

생산녹지 혹은 농지란 전답이나 임야, 목축지, 양어장 등에서 생산 활동이 이루어짐으로써 오픈 스페이스로서도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 토지를 의미한다. 또한 농업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토지(farmland)를 의미하기도 한다.

생산녹지지역(生産綠地地域)

 

도시계획구역 중 생산녹지지역은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를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녹지지역중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제4호). 생산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은20퍼센트 이하(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62조제1항). 생산녹지지역에서의 용적율은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63조제1항). 생산녹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도시계획법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다.

생태계(生態系)

 

생태계라 함은 일정한 지역의 생물공동체와 이를 유지하고 있는 무기적 환경이 결합된 물질계(物質系) 또는 기능계(機能系)를 말한다(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


생태계보전지역(生態系保全地域)

 

생태계보전지역이라 함은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또는 보호야생동ㆍ식물의 서식지ㆍ도래지로서 중요하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


생태계보존지구(生態系保存地區)

 

생태계보존지구란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ㆍ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보존지구 중 도시안의 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의미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30조제3호). 생태계보존지구안에서는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56조).

선고유예(宣告猶豫)

 

선고유예란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의 양정에 관한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자에 한하여, 그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이다(형법 제59조).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선고유예 역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중 자격정지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는 불안정한 위치에 있게된다(제60조,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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