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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업무지침(都市開發業務指針)

 

도시개발업무지침이란 도시개발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등 도시개발법령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기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상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제정한 지침으로서, 2000년 10월 28일부터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 적용된다.


도시계획(都市計劃, town planning, city planning)

 

도시계획이란 도시의 현재에서 장래에 걸친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의미한다. 이를 위하여 토지의 용도 및 용적 이용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모든 공공적 시설의 계획, 즉 가로ㆍ철도ㆍ공원ㆍ묘지ㆍ상하수도ㆍ소각장 등 제시설의 계획이 포함된다.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은 도시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다. 도시계획법에서는 도시계획이라 함은 도시의 개발ㆍ정비ㆍ관리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ㆍ안전ㆍ산업ㆍ정보통신ㆍ보건ㆍ후생ㆍ안보ㆍ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의미하고 있다(동법 제2조제3호).  가. 도시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지역ㆍ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개발제한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라. 도시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마. 도시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구역(都市計劃區域)

 

도시계획이 실시될 구역으로 도시계획법이 적용받는 지역적 범위이다. 도시계획구역은 행정구역의 범위와 대체로 일치하나,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도시계획법에서는 도시계획구역이라 함은 도시계획의 수립대상이 되는 지역으로서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구역을 의미한다(동법 제2조제5호). 동법 제30조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토지의 경제적ㆍ효율적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지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의 관할구역  2. 군의 관할구역에 있는 읍의 관할구역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구역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시ㆍ도지사(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수립ㆍ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도시계획도(都市計劃圖, city planning map, town planning map)

 

도시계획도란 도시 계획의 입안에 필요한 조사 자료로서의 각종 현황도, 지역ㆍ지구나 가로등의 계획 내용을 나타내는 계획도,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의 설계도 등을 의미한다.


도시계획법(都市計劃法)

 

도시계획법이란 도시의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을 위한 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장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2000.1.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개정되어 2000.7.1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서는 도시계획은 도시의 주거기능ㆍ상업기능ㆍ공업기능 등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를 수립ㆍ집행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은 도시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되도록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고 도시계획의 기본리념을 정의하고 있다(법 제2조)

도시계획사업(都市計劃事業, town planning work)

 

도시계획으로서 결정된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의미한다.

도시계획세(都市計劃稅)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의 전구역 또는 일부의 구역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과세객체(課稅客體)로 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ㆍ군에서 그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235조1항). 과세표준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으로 하며(동법 제236조), 표준세율은 가액의 1000분의 2이다(동법 제237조).


도시계획시설(都市計劃施設)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도시기반시설중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동법 제2조제7호).


도시기반시설(都市基盤施設, Infra structure)

 

도시기반시설이란 도시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시설을 의미하며, 이 시설로는 도로, 전기, 전화, 주택, 상하수도 등을 포함하여 이외에도 병원, 학교, 위락시설도 도시기반 시설로 불리고 있다. 도시계획법에서는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동법 제2조제6호).  가.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도시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ㆍ공급시설  라. 학교ㆍ운동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 등 공공ㆍ문화시설  마. 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하수도ㆍ화장장ㆍ공동묘지ㆍ폐기물처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동법 시행령에서는 다음 각호의 시설과 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1. 교통시설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삭도, 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2. 도시공간시설 :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관망탑, 공공공지  3. 유통ㆍ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열공급설비  4. 공공ㆍ문화시설 :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5. 방재시설 :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6. 보건위생시설 : 하수도, 화장장, 공동묘지, 폐기물처리시설, 도축장, 장례식장, 수질오염방지시설, 종합의료시설, 폐차장. 도로는 일반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로 세분할 수 있다. 철도는 일반철도와 도시철도, 고속철도로 세분할 수 있다. 자동차정류장은 여객자동차터미널과 화물터미널, 공영차고지로 세분할 수 있다. 광장은 교통광장과 미관광장, 지하광장, 건축물부설광장으로 세분할 수 있다. 공원은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으로 세분할 수 있다. 녹지는 완충녹지와 경관녹지로 세분할 수 있다.


도시기본계획(都市基本計劃, Master plan, General plan)

 

도시기본계획이란 도시의 중요 시설 전반에 관하여 입안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그 주된 내용은 토지이용계획과 교통 시설 계획, 공원 녹지 계획, 공급 처리 시설계획으로 이루어진다. 도시계획법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이라 함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법 제2조제1호). 도시기본계획은 20년을 단위로 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방향을 정하여야 한다(동법 제7조, 시행령 제12조).  1. 도시의 특성ㆍ지표 및 계획목표에 관한 사항  2. 도시의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3. 도시의 토지이용ㆍ개발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4.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5. 도시의 공원 및 녹지에 관한 사항  6.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7. 도시의 경제ㆍ산업ㆍ사회ㆍ문화의 개발 및 진흥에 관한 사항  8. 도시의 교통ㆍ물류체계의 개선과 정보통신의 발전에 관한 사항  9. 도시의 경관 및 미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도시의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11. 주거환경의 정비ㆍ보전과 도시의 쾌적성 증진에 관한 사항  12. 도시의 재정확충 및 도시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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