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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세(目的稅)

 

조세 수입의 용도에 따른 분류에 의한 명칭으로, 목적세란 특정한 사용목적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의미하며, 일반세와 대응되는 개념이다.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등이 목적세에 포함된다.


목측(目測, eye-estimation)

 

목측이란 경험에 의하여 대략적인 거리를 추정하는데 사용되지만 거의 높이를 알고 있는 물체를 향하여 편 팔의 길이와 팔 끝의 세운 자가 물체를 가리는 길이를 알면 그 물체까지의 거리는 삼각법을 이용하여 산출된다. 이 방법을 일반적으로 목측이라 한다.

몰수(沒收, confiscation of propery)

 

몰수는 재산의 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형(財産刑)이다(형법 제41조). 몰수에 의하여 국가는 대상 재산에 대한 권리를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반면에 피몰수자의 재산권은 소멸된다.

묘지관련시설(墓地關聯施設)

 

건축법상의 용어로서 묘지관련시설에는 화장장과 납골당(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이 포함된다(건축법시행령 별표1).

무과실책임주의(無過失責任主義, liability without fault, absolute liability)

 

손해발생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배상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과실책임주의에 대응되는 원칙이다. 부동산중개업법에서는 중개보조원의 행위를 중개업자의 행위로 간주함으로써, 중개보조원의 행위에 대하여 중개업자도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토록 함으로써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무권대리(無勸代理)

 

무권대리라 함은 광의로는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를 의미한다. 무권대리는 대리권이 전혀 없는 경우와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무권대리는 원래 본인이나 대리인에게 아무런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수 없으므로 무효이다. 다만,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상의 책임을 지는데 불과하다. 그러나 민법은 거래안전과 상대방보호를 위하여 무권대리인과 본인 사이에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무권대리행위에 의한 법률효과를 인정하고 본인에게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데 이를 표현대리라고 부른다(민법 제125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무권대리의 책임을 특히 무겁게 하였는데 이를 협의의 무권대리라고 한다(민법 제130조)


무능력자(無能力者)

 

단독으로 권리나 의무를 가지기 위한 법률행위를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행위능력이라고 하며 행위능력을 가지지 않는 자를 무능력자라고 한다. 민법상으로 무능력자는 미성년자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의 세 가지이다.


무명계약(無名契約) = 비전형계약(非典型契約)

 

법률이 일정한 명칭을 붙여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 이외의 계약을 말한다. 유명계약에 대응되는 말이다. 원칙적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민법이 정한 유명계약 이외의 어떠한 계약도 자유로이 체결할 수 있다. 무명계약 중에는 2종 이상의 전형계약의 성질을 겸유한 것도 있고 전형계약의 구성요소에 속하는 사항과 어떠한 전형계약의 구성요소에도 속하지 않는 사항을 혼합시킨 내용을 가진 것도 있다. 이 경우 특히 전자의 경우를 가리켜 혼합계약이라고 한다.

무상계약(無償契約)

 

증여계약 등과 같이 경제적인 출연은 한쪽 당사자만 하고, 상대방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편무계약은 대부분이 무상계약이다. 민법의 전형계약 가운데 증여와 사용대차는 무상계약이다. 그리고 임치와 소비대차, 위임, 종신정기금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이 되므로 성질상 일정하지 않다.


무형자산(無形資産, intangible assets)

 

장래의 효용, 이익에 대한 권리, 즉 유형자산이 갖는 물리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동 자산을 소유함으로서 기업이 장기간 특수한 효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무형자산에는 영업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광업권, 어업권, 차지권, 지상권 등이 있다(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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