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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물권(動産物權)

 

그 객체가 되는 물건이 동산이면 동산물권(動産物權), 부동산이면 부동산물권(不動産物權)이라 한다. 특정한 동산을 직접 지배하는 배타적 권리이다. 동산물권의 변동은 의사표시에 합치된 인도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물권 중 용익물권과 저당권은 동산에 성립되지 않는 물권이다.


동시이행항변권(同時履行抗辯權)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 함은 매매와 같은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비단 매매의 경우뿐만이 아니라 모든 쌍무계약에 있어서 발생하는 것이다. 보통 쌍무계약에서는 양쪽의 채무 사이에 일방의 채무와 상대방의 채무와의 사이에 서로 대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쌍무계약이라도 당사자의 일방이 먼저 이행할 특약이 있는 때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없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는 한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며 거절을 해도 채무불이행이 되지 않는다.


동식물관련시설

 

건축법상의 용어로서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에는 다음의 시설이 포함된다(건축법시행령 별표1).

가. 축사(양잠ㆍ양봉ㆍ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나. 가축시설(가축용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창고, 가축시장, 동물 검역소, 실험동물사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버섯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 내지 사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동일수급권(同一需給圈)

 

동일수급권이라 함은 부동산감정평가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일반적으로 당해 부동산과 대체ㆍ경쟁관계가 성립하고 가격형성에 상호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하며,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한다.


등고선(等高線, contour, contour line)

 

지도에서 높이가 같은 지점들 사이를 연결한 선을 등고선이라 한다. 지도에서 등고선은 대상지역의 경사도 등 지형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1/50000지도에서는 주곡선 사이의 높이 간격은 20m이며, 1:25,000지도에서는 주곡선 사이의 높이 간격은 10m이다. 등고선의 간격은 경사가 급한 곳에서는 좁아지고 완만한 곳에서는 넓어진다. 또한, 등고선이 점선으로 나타나는 곳은 동굴이나 90도 이상의 경사도를 가진 벼랑을 의미한다. 지도를 판독할 때 등고선간의 간격이 좁은 지역은 골짜기를 나타내며, 등고선간의 간격이 넓은 지역은 능선으로 판독할 수 있다. 기타 등고선의 중요한 성질은 다음과 같다.  1. 동일 등고선상의 모든 점은 동일 높이를 갖는다.  2. 등고선이 도면 내에서 폐합(閉合)하는 경우 그 내부는 산정(山頂) 아니면 오목한 분지이다.  3. 경사가 일정한 곳에서는 등고선 상호간의 거리가 같다.  4. 급경사에서는 완경사에 비해 등고선 상호간의 거리가 짧다.

등기(登記)

 

등기라 함은 일정한 법률관계를 널리 사회에 공시하기 위하여 등기공무원이라는 국가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거래관계에 들어가는 제3자를 위하여 목적물의 권리내용을 명백히 하고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에는 부동산등기와 선박등기, 공장재단등기 등의 권리의 등기와 부부재산계약등기 등의 재산귀속의 등기, 법인등기나 상업등기 등의 권리주체의 등기가 있다. 등기의 효력은 일정한 사항을 제3자에게 주장하는 경우의 대항요건으로 하는 것과 일정한 사향의 효력발생요건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구민법의 부동산등기가 전자의 예이고 현행민법의 부동산등기나 상법의 회사설립등기가 후자의 예이다. 등기가 진실과 다른 경우에도 그것을 신뢰하고 거래한 제3자가 보호되는 것으로 하는 예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등기부(登記簿, register)

 

등기사항을 기입하기 위하여 등기소에 비치되는 공적인 장부를 말한다. 부동산등기부(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나누어진다)와 상업등기부, 공장재단등기부 등이 있다. 부동산등기부의 용지는 표제부(물건의 표시)와 갑구란(소유권), 을구란(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등기부는 접수한 순으로 편철하게 되어 있다. 일필의 토지 또는 일동의 건물마다 등기용지를 하나씩 사용한다.


등기부등본(登記簿謄本)

 

등기부의 내용을 복사한 문서를 의미한다.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누구라도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전부를 등사한 것이 등본이고, 일부를 등사한 것이 초본인데 모두 등기내용에 상위 없음이 증명된다.

등기청구권(登記請求權)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의 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등기는 양 당사자의 공동신청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등기청구권이 없으면 등기제도는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된다. 등기청구권은 이른바 등기신청권과 구별된다. 등기신청권은 등기공무원이라는 국가기관에 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권리이며, 그것은 일종의 공법상의 권리이다. 이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은 사인이 사인에 대하여 등기의 신청에 필요한 협력을 구하는 사법상의 권리이다.

등기필증(登記畢證) = 등기권리증(登記權利證)

 

등기필증 혹은 등기권리증이란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의 증명서를 의미한다(부동산등기법 제67조 및 제86조). 등기를 신청할 때에 제출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의 부본에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순위번호와 등기필의 취지 및 기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날인하여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다.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권리자로서 추정되기 때문에 권리증이라고 한다. 단순한 증명서에 지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것에 등기의 위임장을 붙여서 부동산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등기 신청할 때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제출해야 하며, 분실했을 때에는 등기의무자가 직접등기소에 출석하거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본인임을 확인하거나 등기신청서 또는 위임장에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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