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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背任罪)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배임죄는 본인과 행위자 사이에 신임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그 본질이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횡령죄와 그 성질을 같이 한다. 다만 횡령죄가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함에 대하여, 배임죄는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라는 것이 차이점이다.


법률사실(法律事實)

 

법률사실이라 함은 법률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요소인 사실을 의미한다. 즉 단독으로 혹은 다른 사실과 합쳐서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사실이 법률사실이다. 예를 들면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법률요건이다. 이 경우에 고의라든가 과실, 권리침해와 같이 법률요건을 이루고 있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사실이라고 한다.


법률요건(法律要件)

 

법률요건이라 함은 권리변동 등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으로서 필요하고도 충분한 사실의 총체를 말한다. 예를 들면 매매는 당사자의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요건이다.


법률적규제(法律的規制) = 타율적규제(他律的規制)

 

법류적 규제란 정부기관이 법률의 규정을 통해서 직접규제업무(直接規制業務)를 담당하여 중개업자에 대한 윤리적 수준을 높이려는 방법으로서 타율적 규제(他律的規制)라고도 한다. 이 법률적 규제는 비교적 단기간에 윤리적 수준향상의 효과가 있는 반면 자율적 윤리규제는 원래 중개업자자신 또는 부동산중개업협회를 통해서 중개업자들 스스로가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구미제국(歐美諸國)의 통상적인 방법이라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다. 1) 중개업자와 공무원의 사무량이 증가  2) 조세부담의 증가  3) 법률적 규제의 한계성  4) 적용의 비탄력성등


법률행위(法律行爲)

 

법률행위라 함은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1개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로 된 행위(적법행위)이며, 법률요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은 당사자와 목적(내용), 의사표시인 바, 따라서 법률행위가 이들 요건을 갖추어 확정적으로 완전한 효과를 나타내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이것을 행하는 당사자가 행위능력을 가지며, 목적 즉 내용이 가능ㆍ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을 가지며 확정 또는 확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또한 의사표시가 그 결정에 하자가 없이 완전하지 않으면 안 되며 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여야 한다. 준법률행위라 함은 법률행위와 불법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인간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법인(法人)

 

법인이란 전형적인 권리능력의 주체인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인격(권리능력)이 인정된 것이다. 일정한 목적과 조직을 가진 사람의 결합인 단체(사단 또는 조합)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성된 재산(재단)도 각각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법률관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사람이나 재산의 결합체에 대하여 법률로써 권리능력을 부여하고 이를 법인이라 부른다.


법인세(法人稅)

 

법인세란 법인세법에 의해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청산소득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법인세 과세대상 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각 사업연도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개시일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중간예납기간 경과일로부터 2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법인세의 세율은 과세표준금액 1억원이하일 경우 과세표준금액의 16/100이며, 과세표준금액 1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억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8/100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에 1,600만원을 추가하여 납부해야 한다.


법정대리인(法定代理人)

 

본인의 대리권수여에 의하지 않고 법정대리권을 부여받은 자이다.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친권자나 후견인 등과 같이 본인에 대하여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가 당연히 대리인이 되는 경우와 부재자의 재산관리인과 같이 법원의 선임에 의한 경우이다. 지정후견인과 같이 본인 이외의 일정한 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한 경우 대리인 등이 있다. 법정대리인은 임의대리인과 달리 복임권을 가진다.


법정대위(法定代位)

 

변제를 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익을 갖는 자가 변제에 의하여 당연히 채권자에 대위하는 경우를 법정대위라고 한다(민법 제480조제1항). 변제를 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익을 갖고 있는 자란 물상보증인이나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 보증인, 연대채무자 등을 말한다. 이들은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를 하기만 하면 대위가 되며, 그 결과로서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게 된다(민법 제481조).


법정매각조건(法定賣却條件)

 

경매법원이 경매부동산 매각조건으로서 법정매각조건은 이미 경매절차에서 공통적으로 법으로 정해진 매각조건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정매각조건은 당사자가 임의로 변경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조건으로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대표적인 법정매각조건은 보증금을 10% 이상으로 한다는 것이나, 경락대금의 납부는 1개월 이내라는 것, 최저경매가격미만으로는 매각이 될 수 없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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