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침하란 건축물의 기초가 장소에 따라 침하량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부동침하가 발생하는 지상에 있는 건축물은 기울어지거나 벽에 균열이 발생하게된다.
부속건축물이라 함은 동일한 대지안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의 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건축법 제2조제12호).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주된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건축법 제2조제14호). 1. 건축물의 설비ㆍ대피 및 위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2. 사무ㆍ작업ㆍ집회ㆍ물품저장ㆍ주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3. 구내식당ㆍ구내탁아소ㆍ구내운동시설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 및 구내소각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4. 관계법령에서 주된용도의 부수시설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채무자가 어떤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소극적 급부)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말한다. 예를 들면 상업상의 경쟁을 하지 않는 채무나 일조권을 침해할 건축을 하지 않는 채무 등이다. 작위채무와 대립하는 개념이다.
자신의 소유토지나 소유 토지의 인근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토지소유자를 의미한다. 과거의 토지사기는 부재지주 소유의 토지를 대상으로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한 사기들이 많았다. 따라서, 부재지주의 토지를 매수할 때는 일반의 거래와는 달리 주민등록증만으로 확인할 것이 아니라 등기필증 보유 여부나 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부정형토지란 표준지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조사시 토지의 형상을 표현하는 용어로서, 다각형 또는 부정형의 토지나 이와 비슷한 형상의 토지를 의미한다.
부지란 도로나 하천, 건축물 등이 차지하는 토지를 의미한다. 통상은 구획된 일단의 획지를 말한다. 또한, 하나의 건축물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건축물의 일단의 토지를 의미하기도 한다.
부진정연대채무라 함은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그 중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의무를 면하게 되는 점에서 연대 채무와 동일하지만, 각 채무자간에 채무를 공동으로 부담하고자 하는 주관적 관계성이 없는 연대채무를 말한다.
부합이라 함은 소유자를 각각 달리하는 수개의 물건이 결합하여 1 개의 물건으로 되는 것으로, 분리시키려면 그 물건이 훼손되거나 과다한 비용을 들여야 하는 상태, 즉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으로 보아서 분리불능의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한다. 부합의 경과로 생성한 물건을 부합물 혹은 합성물이라 한다. 부동산에 다른 물건(동산)이 부합하였을 때에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시킨 물건은 그 부속시킨 자에 속한다(민법 제256조)
건축법상의 용어로서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에는 분뇨ㆍ폐기물처리시설과 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이 포함된다(건축법시행령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