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입찰이란 본인을 대신하여 대리인에 경매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매에 있어서 입찰행위는 소송행위라고 말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대리비용을 받지 않는 한 대리인은 변호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관없으며 또한 대리행위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대리인은 민법상의 임의대리가 갖추어야 할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위임장과 인감증명서)을 집행관에게 제출하고 대리입찰을 해야 한다.
대상도시란 도로를 따라 가늘고 긴 띠 모양으로 형성된 도시를 의미한다.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을 하거나 건축물의 외부형태의 변경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건축법 제3조의2에서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다음 중 한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건축법 제2조제10호,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 1.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권리의 주체 또는 객체인 지위에 대신한다는 의미의 용어로 민법상 여러 가지 경우에 쓰인다. 민법 제342조의 물상대위는 담보물권의 효력이 그 목적물에 대신하는 것 위에 미치는 것을 말한다. 민법 제404조의 채권자의 대위권은 대위자(채권자)가 피대위자의 지위를 대신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법 제480조 및 485조의 대위변제나 제399조의 배상대위, 상법 제681조의 보험자대위 등은 피대위자가 가진 일정한 물건 또는 귄리가 법률상 당연히 대위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대위변제란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 등이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를 함으로써 구상권을 취득한 경우에, 변제자가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경매시 제3자나 공동의 채권자가 채무자의 빚을 갚는 대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은행에 1순위 1천만원의 소액 저당권이 있는 경우 2순위 세입자가 은행에 대신 빚을 갚고 1순위가 될 수 있다.
건축물이 축조되어 있는 토지의 단위 또는 건축을 위한 한 단위의 토지를 의미한다. 건축법에서는 대지란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의미하며, 다음의 건축법시행령에서 정한 토지에 대하여는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1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건축법 제2조제1호). 건축법에 의하여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건축법시행령 제3조제1항). 1. 하나의 건축물을 2필지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2. 지적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각 필지의 지번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나. 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다른 경우 다. 상호 인접하고 있는 필지로서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3.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 4.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 정하는 일단의 토지 5. 도로의 지표하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로 정하는 토지 6.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합필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1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건축법시행령 제3조제2항). 1. 1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ㆍ고시된 경우 그 결정ㆍ고시가있은 부분의 토지 2. 1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3. 1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4. 1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5.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분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분필대상이 되는 부분의 토지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대지면적은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을 의미한다. 다만, 건축법에 의해 대지안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건축선과 도로사이의 대지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호).
대지사용권 혹은 대지권이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1985.4.10일부터 인정된 권리로서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법 제2조제6호). 동법 제20조1항에 ‘구분 소유자의 대지사용권과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여 구분 소유자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는 ‘일관성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대축척지도란 지도의 축소율이 적고 표현이 상세한 지도를 말한다. 보통 10만분의 1 보다 축척이 큰 지도를 말한다. 실측도로서 평판측량. 항공사진측량 등에 의해 만들어지며 도시계획용, 공사용등 구체적인 설계에 많이 이용된다. 지도의 수평위치, 표고 등의 정밀도가 높고 지상물의 위치가 비교적 정확히 표시된다.
대항력이란 타인에게 적법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인정한 대항력이란 주택임차인이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임차주택이 매매나 경매 등에 의하여 주인이 바뀌는 경우에도 새로운 임차주택의 소유자에 대하여 계속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 주택의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대항력을 갖춘 경우 그 다음날부터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경락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양수인ㆍ경락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주할 수 있고 또 임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임대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집을 비워 주지 않을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의하여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대항력이 있어도 확정일자를 갖추거나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보증금을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