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이라 함은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를 생활 및 공업의 용수, 농업의 용수, 발전, 홍수조절 기타의 용도(특정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높이 15미터이상의 공작물을 말하며, 여수로(餘水路)ㆍ보조댐 기타 당해 댐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한다(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댐건설에 필요한 일정지역(댐건설로 인한 수몰예정지역을 포함한다)을 의미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건설하는 댐의 경우에는 당해 댐이 건설되는 하천의 관리청이 댐건설예정지역을 지정한다(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댐건설예정지역안에서 건축물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작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 등의 행위를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동법 제6조제1항).
도근점이란 지적측량을 위한 기준점으로, 이미 설치된 삼각점만으로는 세부측량시행시 그 수량이 불충분하여 새로히 측설하는 보조기준점이다.
도급이라 함은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 유상, 쌍무, 불요식의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644조). 구민법상에서는 請負(청부)라 하였다. 수급인은 일의 완성과 목적물의 인도의무를 지며, 도급인은 보수지급의 의무를 진다. 특약이 없는 한 일의 완성까지는 보수를 받을 수 없고, 수급인이 목적물인도의 의무를 질 때에는 인도와 보수지급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선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도급은 원도급ㆍ하도급ㆍ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다(법 제2조제8호). 이때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수급인이라 한다(법 제2조제10호).
도넛현상 혹은 도심공동화현상 이란 도시가 발전하면 중심부의 주택지가 상업지등으로 이용되어, 도시의 중심에서는 거주하는 인구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동화하는 상태가 도넛과 비슷하다고 해서 도넛현상이라고 한다.
지방자치법에서는 다음의 경우 도농복합형태이 시(市)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 기존의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2. 인구 5만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지역 가. 당해 지역의 상업ㆍ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군전체 가구의 45퍼센트이상일 것 나. 다음의 식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군의 재정자립도의 평균치이상일 것. [(지방세 + 세외수입 - 지방채) ÷ 일반회계예산] × 100 3. 인구 2만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2개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이상인 군으로서 군의 인구가 15만이상인 군의 경우 상기 “가.”와 “나.”의 요건을 갖춘 지역
지적법에서는 일반공중의 교통운수를 목적으로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 또는 2필지 이상의 대지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의 지목은 도로로 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 도로는 지적도에서 “도”로 표기된다. 도시계획법상 도로란 차량이나 보행에 이용되는 도시계획시설을 말한다. 도로법의 도로란 고속국도, 일반국도 기타를 말한다.
도로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로서, 도로의 종류, 노선의 지정 및 인정, 도로의 관리, 시설기준, 보전 및 도로에 관한 비용, 수입 및 공용부담, 감독, 벌칙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당해 도로가 있는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상 또는 지하의 공간에 대하여 상하의 범위를 정한 입체적 도로구역으로 도로구역을 정할 수 있다(도로법 제50조의2). 도로구역을 입체적 도로구역으로 정한 경우 당해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도로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도로를 보호하기 위한 도로보전입체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도로법 제50조의3). 도로보전입체구역안에 있는 시설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시설등에 의한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도로보전입체구역안에서는 고가도로의 교각주변이나 지반면 아래의 도로상하에 있는 토석의 채취 등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도로법 제50조의4)
도립공원이라 함은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내의 풍경을 대표할 만한 국립공원 이외의 수려한 자연풍경지로서 자연공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을 말한다(자연공원법 제2조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