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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再建築事業)

 

노후ㆍ불량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재건축 조합을 설립해 자율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재건축조합(再建築組合)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 주택과 복리시설의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을 의미한다. 건축조합은 10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20세대 이상을 건설해야 한다. 재건축조합원은 기존 노후 불량주택(대지 포함) 소유자와 복리시설(대지 포함) 소유자가 포함된다

재건축추진위원회(再建築推進委員會)

 

재건축추진위원회는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일부의 소유자들이 재건축조합의 설립을 목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로서, 재건축조합이 설립되면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한시적 기구이다. 대체로 재건축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의 아파트자치운영회나 입주자대표회의 내지는 10세대 이상의 구분소유자가 ?(가칭)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 주택 재건축을 발의하여 재건축을 추진한다. 재건축추진위원회는 법령상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동시에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고, 실제로 한 사업지역에 여러 개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서로 대립하거나 추진위원회에 반대하는 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저지하는 경우도 있다.


재결(裁決)

 

재결이란 행정심판사건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ㆍ의결한 내용에 따라 재결청이 판단하는 행위를 말하며, 각하재결ㆍ기각재결 및 인용재결등이 있다. 각하재결이란 행정심판제기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한 것인 경우에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재결이다. 예를들어 제기자격 또는 이익이 없는 자가 제기하는 경우, 법정기간 경과후에 제기한 경우, 행정심판의 목적인 처분이 소멸한 경우등에는 각하재결을 한다. 기각재결이란 본안심리의 결과 행정심판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하여 원처분을 시인하는 재결이다. 원처분을 시인하는데 그치고 이 재결에 의하여 원처분의 효력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처분청이 직권으로 원처분을 취소ㆍ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사정재결이란 취소심판이나 의무이행심판의 절차에 있어서 재결청은 다투어지고 있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인용재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는 바, 이를 사정재결이라 한다. 사정재결은 원래 인용하여야 할 심판청구임에도 불구하고 공익보호를 위하여 기각하는 재결을 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하여 적절한 구제방법이 강구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므로 행정심판법에서는 재결청이 사정재결을 함에 있어서는 청구인을 위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손해배상, 제해시설의 설치등)을 스스로 취하거나 피청구인인 행정청에게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명하도록 하고 있다. 인용재결이란 본안심리의 결과 심판청구가 이유 있고, 원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청구인의 청구의 취지를 받아들이는 재결이다. 인용재결에는 행정심판의 종류에 대응하여 취소ㆍ변경재결, 무효등확인재결 및 의무이행재결이 있다.


재결청(裁決廳)

 

재결청이란 행정심판을 수리하여 재결할 권한을 가진 행정청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처분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계층에 관계없이 상급행정기관이 되는 경우, 처분청 자체가 되는 경우, 제3기관이 되는 경우등이 있어 일반개인은 어느 기관이 재결청인지 알기 어려다. 이에 행정심판법은 고지제도를 채택하여 행정청은 처분시에 재결청을 상대방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재경매(再競賣)

 

최고가경매인이 경매조건에 정한 경락대금 납부기일에 경락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때, 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었어도 그 차순위매수신고인마저 잔대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경매를 의미한다. 이 경우 최고가경매인은 재경매에 참가하지 못함은 물론 매수의 보증으로 보관하게 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재경매는 종전에 정한 최저경매가격 기타의 매각조건 동일하게 적용된다(민사소송법 제648조).

재단법인(財團法人)

 

재단법인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산, 즉 재단을 그 실체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산을 개인에게 귀속시키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구성요소로 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 것이다(민법 제32조 이하).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으로서는 인정되지 않고 비영리법인 뿐이다. 즉 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한하여 인정되며 사립학교ㆍ의료법인 등에 그 예가 많다. 재단법인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은 성립한다. 사단법인과는 달라서 사원이나 사원총회는 없으며 정관에 따라 이사가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 및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일을 한다

재량행위(裁量行爲)

 

재량행위는 법규(法規)와 공익목적의 구체적 실현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게 어느 정도까지 자유재량(自由裁量)을 허용하고 있는 행위를 말한다. 넓은 뜻으로는 행정행위를 행하거나 또는 행정행위의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에 자유로운 재량이 인정되는 처분을 말하고, 좁은 뜻으로는 재량행위 중 무엇이 공익에 적합한지가 재량에 따라 행하여지는 행위 즉 자유재량행위만을 말한다. 기속재량행위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재매매예약(再賣買豫約)

 

재매매의 예약이란 매매계약 체결시 매도인이 장래 목적물을 도로 사겠다고 예약하는 것이다. 매도인의 재매매의 청약에 대하여 매수인이 승낙의무를 지는 것과, 승낙없이 바로 재매매가 성립되는 것이 있는데 후자가 보통이다(민법 제564조). 이것은 환매약관부매매의 일종으로서 환매와 똑같이 금융에 대한 담보작용을 하는 점에 그 경제적 의의가 있다. 환매는 재매매의 예약에 비하여 요건이 엄격한 데 대하여 재매매의 예약은 대금이나 기간 등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담보형식으로서의 효용을 발휘하고 있다. 그리고 그 예약완결권의 가등기로써 예약권리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다

재산관계명시제도(財産關係明示制度)

 

재산관계명시제도란 채권자가 법원에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관계를 법원에 신고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리도록 신청하는 제도를 의미한다(민사소송법 제542조의2). 이 신청을 받은 법원은 채무자에게 어느 날까지 법원에 출석하여 자기의 재산에 관한 목록을 제출하고 제출한 목록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게 한다. 법원으로부터 위 명령을 받고도 채무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신고한 재산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채권자가 이를 고소하면 채무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숨겨둔 재산을 찾아 법원에 경매 등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법원이 그 재산을 경매에 붙여 받은 경락대금에서 채권자가 받을 수 있게된다. 이 제도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뿐 아니라, 화해, 인락, 확정된 지급명령, 조정이 성립되었거나, 강제조정이 확정된 경우 등 법원으로부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돈이 있다는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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