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의 전구역 또는 일부의 구역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과세객체(課稅客體)로 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ㆍ군에서 그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235조1항). 과세표준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으로 하며(동법 제236조), 표준세율은 가액의 1000분의 2이다(동법 제237조).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도시기반시설중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동법 제2조제7호).
도시기반시설이란 도시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시설을 의미하며, 이 시설로는 도로, 전기, 전화, 주택, 상하수도 등을 포함하여 이외에도 병원, 학교, 위락시설도 도시기반 시설로 불리고 있다. 도시계획법에서는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동법 제2조제6호). 가.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도시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ㆍ공급시설 라. 학교ㆍ운동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 등 공공ㆍ문화시설 마. 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하수도ㆍ화장장ㆍ공동묘지ㆍ폐기물처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동법 시행령에서는 다음 각호의 시설과 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1. 교통시설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삭도, 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2. 도시공간시설 :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관망탑, 공공공지 3. 유통ㆍ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열공급설비 4. 공공ㆍ문화시설 :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5. 방재시설 :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6. 보건위생시설 : 하수도, 화장장, 공동묘지, 폐기물처리시설, 도축장, 장례식장, 수질오염방지시설, 종합의료시설, 폐차장. 도로는 일반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로 세분할 수 있다. 철도는 일반철도와 도시철도, 고속철도로 세분할 수 있다. 자동차정류장은 여객자동차터미널과 화물터미널, 공영차고지로 세분할 수 있다. 광장은 교통광장과 미관광장, 지하광장, 건축물부설광장으로 세분할 수 있다. 공원은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으로 세분할 수 있다. 녹지는 완충녹지와 경관녹지로 세분할 수 있다.
도시기본계획이란 도시의 중요 시설 전반에 관하여 입안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그 주된 내용은 토지이용계획과 교통 시설 계획, 공원 녹지 계획, 공급 처리 시설계획으로 이루어진다. 도시계획법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이라 함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법 제2조제1호). 도시기본계획은 20년을 단위로 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방향을 정하여야 한다(동법 제7조, 시행령 제12조). 1. 도시의 특성ㆍ지표 및 계획목표에 관한 사항 2. 도시의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3. 도시의 토지이용ㆍ개발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4.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5. 도시의 공원 및 녹지에 관한 사항 6.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7. 도시의 경제ㆍ산업ㆍ사회ㆍ문화의 개발 및 진흥에 관한 사항 8. 도시의 교통ㆍ물류체계의 개선과 정보통신의 발전에 관한 사항 9. 도시의 경관 및 미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도시의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11. 주거환경의 정비ㆍ보전과 도시의 쾌적성 증진에 관한 사항 12. 도시의 재정확충 및 도시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도시발전종합대책이란 전국 도시지역의 균형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국가의 시책을 종합한 대책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도시계획법 제4조, 시행령 제5조). 이 대책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에 관한 사항 2.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의 발전에 관한 사항 3. 도시개발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대도시권의 성장관리에 관한 사항 5. 지방중소도시의 발전에 관한 사항 6. 도시문제의 진단에 관한 사항 7. 기존 도시관련정책의 평가에 관한 사항 8.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범도시(이하 “시범도시”라 한다)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기타 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도시재개발이란 건물 및 토지이용상태가 악화되고 도시기능이 현저히 약화된 지역에 대하여 공공시설 및 건물을 정비하고 시가지의 기능을 회복하고자 하는 계획을 의미한다. 1958년 헤이그의 국제세미나에서 도시재개발의 이념이 확립되었다.
도시재개발법은 도시의 계획적인 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1995.12.29 법률제5109호로 전문개정 되었다. 이 법에서의 재개발사업이란 재개발구역 안에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대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과 이에 부수되는 사업을 말하며 도심재개발사업과 주택개량재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또한 이법은 재개발사업계획의 입안 및 결정, 재개발사업의 시행자, 조합, 지방자치단체, 재개발사업의 시행,관리처분계획 비용의 부담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도시의 저소득주민밀집거주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89.4.1 법률제4115호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에서는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공급받은 주택은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이를 타인에게 전매(매매ㆍ증여ㆍ임대 기타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저당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전대(그 권리의 양도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0조).
국토이용관리법에서 도시지역이란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할 지역과 택지개발예정지구,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수력발전소 및 송ㆍ변전시설부지를 제외한다)으로 지정하여 개발하였거나 개발할 지역을 말한다(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1호). 도시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은, 도시계획구역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을,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택지개발예정지구인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을, 전원개발사업구역 또는 예정구역인 경우에는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각각 적용하는 등 각 개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제1호).
도심은 도시지역 중 접근성이 높아 높은 지대(地代)를 얻을 수 있고, 지가도 비싸 고층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서, 고급 전문 상점, 백화점, 금융, 무역 및 각종 기업의 본사, 언론, 행정 등의 중추 관리 기능들이 집중하여 중심 업무 지구(CBD)를 형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