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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공업지역(專用工業地域, exclusive district for industrial use)

 

도시계획구역중 하나인 전용공업지역은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공업지역중 주로 중화학공업ㆍ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제3호). 전용공업지역에서의 건폐율은70퍼센트 이하(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62조제1항). 전용공업지역에서의 용적율은15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63조제1항).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도시계획법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다.

전용면적(專用面積)

 

통상 전용면적이란 아파트등 공동주택에서 구분소유권자가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의 전유부분의 면적을 의미한다.


전용주거지역(專用住居地域, exclusive residential district)

 

도시계획지역 중 전용주거지역이란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주거지역 중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제1호). 전용주거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전원개발사업(電源開發事業)

 

전원개발사업이라 함은 발전 및 송변전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설치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2조제2항).


전원개발사업구역(電源開發事業區域)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이 된 구역을 의미한다.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전원개발사업구역안이나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안에서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 등에 관한 허가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11조)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電源開發事業豫定區域)

 

전원개발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구역을 의미한다.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전원개발사업구역안이나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안에서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 등에 관한 허가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11조)


전유부분(專有部分)

 

전유부분이라 함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 통상 전유부분의 건물면적을 전용면적이라고도 표현한다.


전자거래(電子去來)

 

전자거래라 함은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4호).

전전세(轉傳貰)

 

전세권자(세입자)가 전세권을 기초로 하여 그 기간내에 다른 세입자에게 다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등기부상에 전세권설정등기 되어 있을 때 전전대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설정행위로 금지할 수 있다. 일종의 전세권이므로 물권적 합의로 설정하며 등기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306조).


전통사찰보존법(傳統寺刹保存法)

 

전통사찰보존법법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을 보존함으로써 민족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이 법에서 전통사찰이라 함은 불상등 불교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을 봉안하고 승려가 수행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하여 건립ㆍ축조된 건조물(경내지ㆍ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한다)로서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을 말한다(법 제2조제1호). 이 법에서는 전통사찰의 주지가 동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의 대여ㆍ양도 또는 담보의 제공을 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때에는소속대표단체의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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