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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事件番號)

 

법원의 각종 사건기록에 부여하는 번호를 의미한다. 사건에 관하여 최초에 붙인 사건번호와 사건명은 그 사건이 종국에 이르기까지 이를 사용한다. 사건번호는 서기 연수의 네 자리 아라비아 숫자, 사건별 부호문자와 진행번호인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한다. 부동산등 경매사건의 부호문자는 “타경”으로 해당 법원에서 2000년에 시작되고 19324번째로 실시되는 경매사건의 경우에는 “2000타경19324”으로 부여한다(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19조). ※ 민사신청사건의 사건별 부호문자 / 카합 : 가압류, 가처분 및 이에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중 합의사건 / 카단 : 가압류, 가처분 및 이에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중 단독사건 / 카담 : 담보취소, 담보제공, 담보물변환, 담보권리행사최고사건 / 카공 : 공시최고사건 / 카기 : 기타민사신청사건 / 타경 : 부동산등경매사건 / 타기 : 기타집행사건 ※ 주요 사건별 부호문자 / 가합 : 민사제1심합의사건 가단 : 민사제1심단독사건 / 가소 : 민사소액사건  나 : 민사항소사건  다 : 민사상고사건 라 : 민사항고사건  마 : 민사재항고사건 그 : 민사특별항고사건  바 : 민사준항고사건 자 : 화해사건  차 : 독촉사건


사권(私權)

 

재산과 신분에 관하여 법률상 인정되는 권리로서 공권(公權)에 대응되는 단어. 다만, 사권이 인정되는 것은 사회의 향상발전은 위하여 필요하기 때문이며, 그 행사도 공공복리에 의하여 제한되며, 이에 반할 시는 권리의 남용으로 인정된다. 사권은 그 효력의 범위로 보아 절대권과 상대권, 그 내용으로 보아 재산권, 신분권, 인격권, 사원권, 상속권 또는 그 작용으로 보아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 등으로 나뉘어진다.


사다리형토지 = 제형토지

 

사다리형토지 또는 제형토지란 표준지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조사시 토지의 형상을 표현하는 용어로서, 사다리꼴 모양의 토지나 이와 비슷한 형상의 토지를 의미한다.


사도(私道)

 

개인이 소유하는 도로로서 공도(公道)와 대응되는 말. 사도법에서는 사도라 함은 도로법 규정에 의한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의미한다(사도법 제2조). 사도는 통상 일획지의 일부(배면부분)를 분할한 경우의 전용사도 또는 단지의 토지를 세분하여 분양한 경우의 공용사도 또는 일반의 이용에 개방되어 있는 사도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사면(赦免)

 

국가의 원수의 특권에 의하여 형벌권을 소멸시키거나 혹은 형벌권의 효력을 멸살(滅殺)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은 사면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과 감형, 복권을 명할 수 있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일반사면을 명할 수 있다. 이러한 사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사면으로서 죄의 종류를 정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의 선고효력이 상실되며, 아직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이 상실된다. 그 외에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이 면제되고, 복권은 상실 또는 정지되었던 자격을 회복하며,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종류 등이 있다.


사방사업(砂防事業)

 

사방사업이라 함은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산지 기타 토지의 붕괴, 토사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등을 방지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식물을 파종ㆍ식재하는 사업 또는 이에 부수되는 경관의 조성이나 수원의 함양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사방사업법 제2조제2호). 사방사업은 그 대상지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동법 제3조).  1. 산지사방사업 : 산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2. 해안사방사업 : 해안 모래언덕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3. 야계(野溪)사방사업 : 산지에 접속된 시내 또는 하천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사방지(砂防地)

 

사방지라 함은 사방사업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사방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사방사업법 제2조제4호). 사방지안에서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죽목의 벌채, 토석ㆍ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기타 사방시설을 훼손ㆍ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하천법에 의한 하천공사를 시행하거나 하천구역의 점용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림청장은 허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사방지의 지정목적에 장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동법 제14조).

사법(私法)

 

사법이라 함은 개인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공법이 권력관계의 법ㆍ공익에 관한 법ㆍ국가에 관한 법인데 반해 사법은 법과 대등한 관계의 법, 사익에 관한 법, 사인에 관한 법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민법과 상법 그 밖의 민사특별법(어음법, 수표법 등)이 이에 해당된다


사법인(私法人)

 

사법상의 법인이라는 의미로서 회사나 비영리사단법인(非營利社團法人), 비영리재단법인(非營利財團法人)과 같이 그 내부의 법률관계(예컨대, 단체에 가입, 회비의 징수 등)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강제적 권력작용이 가하여지지 않는 법인을 가리킨다


사업계획승인(事業計劃承認)

 

재건축사업에서 사업계획승인은 재건축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일체의 사업내용(예컨대 조합원의 확정, 주택이나 복리시설의 규모?배치와 배분기준, 잉여건물의 처분방법 등)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승인하는 행정처분절차를 말한다. 사업계획승인은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적 절차로서, 사업계획승인이 있어야 비로소 구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 건축의 착공 등 본격적인 재건축사업에 착수할 수 있으며, 또한 재건축사업에 따라 건축된 신건물의 사용검사를 받는 전제조건이다. 즉 사업계획승인은 재건축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한 사업계획 내용에 대하여 행정관청이 보충적으로 동의를 해 줌으로써 재건축조합의 사업계획결정이라는 기본행위를 유효하게 만드는 것이다. 사업계획의 승인절차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 내지 제32조의2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승인신청 → 유관부서 협의 및 검토 → 사업승인 → 사업승인 고시(관보, 시보, 구보 등) → 승인서 교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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