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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代位辨濟)

 

대위변제란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 등이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를 함으로써 구상권을 취득한 경우에, 변제자가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경매시 제3자나 공동의 채권자가 채무자의 빚을 갚는 대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은행에 1순위 1천만원의 소액 저당권이 있는 경우 2순위 세입자가 은행에 대신 빚을 갚고 1순위가 될 수 있다.


대지(垈地)

 

건축물이 축조되어 있는 토지의 단위 또는 건축을 위한 한 단위의 토지를 의미한다. 건축법에서는 대지란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의미하며, 다음의 건축법시행령에서 정한 토지에 대하여는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1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건축법 제2조제1호). 건축법에 의하여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건축법시행령 제3조제1항).  1. 하나의 건축물을 2필지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2. 지적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각 필지의 지번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나. 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다른 경우  다. 상호 인접하고 있는 필지로서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3.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  4.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 정하는 일단의 토지  5. 도로의 지표하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로 정하는 토지  6.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합필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1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건축법시행령 제3조제2항).  1. 1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ㆍ고시된 경우 그 결정ㆍ고시가있은 부분의 토지  2. 1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3. 1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4. 1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5.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분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분필대상이 되는 부분의 토지


대지면적(垈地面積)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대지면적은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을 의미한다. 다만, 건축법에 의해 대지안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건축선과 도로사이의 대지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호).


대지사용권(垈地使用權) = 대지권(垈地權)

 

대지사용권 혹은 대지권이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1985.4.10일부터 인정된 권리로서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법 제2조제6호). 동법 제20조1항에 ‘구분 소유자의 대지사용권과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여 구분 소유자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는 ‘일관성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대축척지도(大縮尺地圖, large scale map)

 

대축척지도란 지도의 축소율이 적고 표현이 상세한 지도를 말한다. 보통 10만분의 1 보다 축척이 큰 지도를 말한다. 실측도로서 평판측량. 항공사진측량 등에 의해 만들어지며 도시계획용, 공사용등 구체적인 설계에 많이 이용된다. 지도의 수평위치, 표고 등의 정밀도가 높고 지상물의 위치가 비교적 정확히 표시된다.

대항력(對抗力)

 

대항력이란 타인에게 적법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인정한 대항력이란 주택임차인이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임차주택이 매매나 경매 등에 의하여 주인이 바뀌는 경우에도 새로운 임차주택의 소유자에 대하여 계속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 주택의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대항력을 갖춘 경우 그 다음날부터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경락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양수인ㆍ경락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주할 수 있고 또 임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임대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집을 비워 주지 않을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의하여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대항력이 있어도 확정일자를 갖추거나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보증금을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없다.

댐(dam)

 

댐이라 함은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를 생활 및 공업의 용수, 농업의 용수, 발전, 홍수조절 기타의 용도(특정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높이 15미터이상의 공작물을 말하며, 여수로(餘水路)ㆍ보조댐 기타 당해 댐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한다(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댐건설예정지역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댐건설에 필요한 일정지역(댐건설로 인한 수몰예정지역을 포함한다)을 의미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건설하는 댐의 경우에는 당해 댐이 건설되는 하천의 관리청이 댐건설예정지역을 지정한다(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댐건설예정지역안에서 건축물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작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 등의 행위를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동법 제6조제1항).

도근점(圖根點, supplementary control, miner control)

 

도근점이란 지적측량을 위한 기준점으로, 이미 설치된 삼각점만으로는 세부측량시행시 그 수량이 불충분하여 새로히 측설하는 보조기준점이다.


도급(都給)

 

도급이라 함은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 유상, 쌍무, 불요식의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644조). 구민법상에서는 請負(청부)라 하였다. 수급인은 일의 완성과 목적물의 인도의무를 지며, 도급인은 보수지급의 의무를 진다. 특약이 없는 한 일의 완성까지는 보수를 받을 수 없고, 수급인이 목적물인도의 의무를 질 때에는 인도와 보수지급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선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도급은 원도급ㆍ하도급ㆍ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다(법 제2조제8호). 이때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수급인이라 한다(법 제2조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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