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넛현상 혹은 도심공동화현상 이란 도시가 발전하면 중심부의 주택지가 상업지등으로 이용되어, 도시의 중심에서는 거주하는 인구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동화하는 상태가 도넛과 비슷하다고 해서 도넛현상이라고 한다.
지방자치법에서는 다음의 경우 도농복합형태이 시(市)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 기존의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2. 인구 5만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지역 가. 당해 지역의 상업ㆍ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군전체 가구의 45퍼센트이상일 것 나. 다음의 식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군의 재정자립도의 평균치이상일 것. [(지방세 + 세외수입 - 지방채) ÷ 일반회계예산] × 100 3. 인구 2만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2개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이상인 군으로서 군의 인구가 15만이상인 군의 경우 상기 “가.”와 “나.”의 요건을 갖춘 지역
지적법에서는 일반공중의 교통운수를 목적으로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 또는 2필지 이상의 대지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의 지목은 도로로 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 도로는 지적도에서 “도”로 표기된다. 도시계획법상 도로란 차량이나 보행에 이용되는 도시계획시설을 말한다. 도로법의 도로란 고속국도, 일반국도 기타를 말한다.
도로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로서, 도로의 종류, 노선의 지정 및 인정, 도로의 관리, 시설기준, 보전 및 도로에 관한 비용, 수입 및 공용부담, 감독, 벌칙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당해 도로가 있는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상 또는 지하의 공간에 대하여 상하의 범위를 정한 입체적 도로구역으로 도로구역을 정할 수 있다(도로법 제50조의2). 도로구역을 입체적 도로구역으로 정한 경우 당해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도로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도로를 보호하기 위한 도로보전입체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도로법 제50조의3). 도로보전입체구역안에 있는 시설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시설등에 의한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도로보전입체구역안에서는 고가도로의 교각주변이나 지반면 아래의 도로상하에 있는 토석의 채취 등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도로법 제50조의4)
도립공원이라 함은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내의 풍경을 대표할 만한 국립공원 이외의 수려한 자연풍경지로서 자연공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을 말한다(자연공원법 제2조제3호)
도배란 일반적으로 건물의 내벽에 각종 문양이 그려진 도배지나 비단등의 천을 부착하여 내벽면을 치장하는 방법으로 주택의 거실이나 방, 사무실 내부공간의 인테리어에 사용된다.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자료를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하여 공중 또는 특정인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ㆍ조사ㆍ연구ㆍ학습ㆍ교양등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조제1호).
도시개발구역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도시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
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ㆍ상업ㆍ산업ㆍ유통ㆍ정보통신ㆍ생태ㆍ문화ㆍ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도시개발사업법 제2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