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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발전종합대책(都市發展綜合對策)

 

도시발전종합대책이란 전국 도시지역의 균형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국가의 시책을 종합한 대책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도시계획법 제4조, 시행령 제5조). 이 대책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에 관한 사항  2.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의 발전에 관한 사항  3. 도시개발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대도시권의 성장관리에 관한 사항  5. 지방중소도시의 발전에 관한 사항  6. 도시문제의 진단에 관한 사항  7. 기존 도시관련정책의 평가에 관한 사항  8.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범도시(이하 “시범도시”라 한다)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기타 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도시재개발(都市再開發, Redevelopment urban renewal)

 

도시재개발이란 건물 및 토지이용상태가 악화되고 도시기능이 현저히 약화된 지역에 대하여 공공시설 및 건물을 정비하고 시가지의 기능을 회복하고자 하는 계획을 의미한다. 1958년 헤이그의 국제세미나에서 도시재개발의 이념이 확립되었다.


도시재개발법(都市再開發法, law of urban renewal)

 

도시재개발법은 도시의 계획적인 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1995.12.29 법률제5109호로 전문개정 되었다. 이 법에서의 재개발사업이란 재개발구역 안에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대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과 이에 부수되는 사업을 말하며 도심재개발사업과 주택개량재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또한 이법은 재개발사업계획의 입안 및 결정, 재개발사업의 시행자, 조합, 지방자치단체, 재개발사업의 시행,관리처분계획 비용의 부담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이 법은 도시의 저소득주민밀집거주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89.4.1 법률제4115호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에서는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공급받은 주택은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이를 타인에게 전매(매매ㆍ증여ㆍ임대 기타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저당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전대(그 권리의 양도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0조).


도시지역(都市地域)

 

국토이용관리법에서 도시지역이란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할 지역과 택지개발예정지구,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수력발전소 및 송ㆍ변전시설부지를 제외한다)으로 지정하여 개발하였거나 개발할 지역을 말한다(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1호). 도시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은, 도시계획구역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을,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택지개발예정지구인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을, 전원개발사업구역 또는 예정구역인 경우에는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각각 적용하는 등 각 개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제1호).


도심(都心)

 

도심은 도시지역 중 접근성이 높아 높은 지대(地代)를 얻을 수 있고, 지가도 비싸 고층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서, 고급 전문 상점, 백화점, 금융, 무역 및 각종 기업의 본사, 언론, 행정 등의 중추 관리 기능들이 집중하여 중심 업무 지구(CBD)를 형성한다.


도해지적(圖解地籍, graphical cadastral)

 

토지의 경계점을 그림으로 도면에 표시하는 지적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지적제도 창설당시 채택된 제도로서 전국의 토지가 거의 도해지적이며, 신지적법에서의 수치지적과 대립되는 개념이라 하겠다.


독도(讀圖)

 

지도에서 어떤 지점의 위치, 지점간의 거리, 상대적 위치, 기타 단순한 지리적 사실을 찾기 위한 행동을 독도라 한다. 지도의 내용은 축척, 위치, 방법, 기복의 표현. 기호로 세분되는 것으로, 이들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작업을 독도라고 할 수 있다.

독점중개계약(獨占仲介契約:Exclusive Listing Contract) = 독점민사중개계약(獨占民事仲介契約), 독점중개의뢰계약(獨占仲介依賴契約)

 

중개의뢰인이 특정 중개업자에게 독점적으로 중개할 권한을 부여하는 중개계약 형태이다. 계약기간내에 중개업자는 누구에 의하여 중개가 완성되었는가를 불문하고 약정된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점에 계약의 특성이 있다. 중개업자 입장에서 보면 각자 자신의 보수를 가장 확실하게 보장받는 계약으로서, 이 계약의 경우 중개의뢰인들은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최대의 노력과 시간, 그리고 경비를 들여 성실히 모든 책임을 이행하게 된다. 따라서 중개의 완성이 용이한 점을 들어 이 계약 형태를 요구하는 것이 미국에서는 보통이다. 미국공인중개사협회(NABR)가 규정한 윤리규정에서도 공인중개사는 이 계약을 권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산(動産, movables, chattels)

 

동산이라 함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말한다. 민법 제99조제2항에서는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모두 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산으로부터 부동산으로의 진행과정에 있는 건축중의 건물이나, 그 반대과정에 있는 철거중의 건물의 경우에는 그것이 동산인지 부동산인지를 식별하는 것이 곤란한 때가 있다. 따라서 추상적으로 말하면 건물의 용도에 따른 사용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느냐가 구별의 표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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