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적 의미에서 등록이란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행정관청 등에 비치되어 있는 공부에 기재하고 이에 따라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론상의 등록은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형식적으로 증명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등록관청은 등록의 수리여부에 대하여 전혀 재량을 가지지 아니한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과 같은 등록이라는 절차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관할관청에 대하여 신고를 하고 관할관청은 신고된 사항에 관하여 기록하고 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등록은 넓은 의미로 등기를 포함하지만 좁은 의미로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1. 등기는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는 등기부에 등기하여 행하여지며, 등록은 행정청등에 비치되어 있는 공부에 등록하여 행한다. 2. 등기는 권리의 효력발생요건이며, 등록은 효력발생요건(특허권ㆍ의장권ㆍ실용신안권 등의 공업소유권ㆍ상표권의 이전 및 승계의 등록, 자동차저당ㆍ항공기저당의 등록)과 제3자에의 대항요건(저작권ㆍ등록국채증권의 상속, 입질(入質)등의 등록, 어업권ㆍ상표의 통상사용권 이전의 등록), 면허방법(의사, 수의사, 변리사의 등록), 일정 행위를 위한 요건(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의 등록)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다.
부동산중개업법에서 등록관청이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을 하는 자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곳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에 한한다)ㆍ군수ㆍ구청장을 의미한다(령 제3조제1항). 부동산중개업법에서 등록관청은 개설등록 신청을 받는 곳의 의미뿐만 아니라, 지도ㆍ감독 및 행정처분, 과태료부과 등의 주관자로서의 위치에 있다.
등록세는 재산권(財産權)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지방세법 제124조).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 및 자동차에 관한 등기ㆍ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위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ㆍ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등기ㆍ등록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동법 제130조1항ㆍ2항). 등록세액은 일반적인 부동산거래로 인한 소유권 취득등기의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가액의 10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농지인 경우에는 1000분의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등기는 1000분의 2, 소유권보존등기는 1000분의 8이 적용된다(동법 제131조).
등록전환이라 함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지적법 제2조제11호).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로열층은 통상 일조권을 중심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총 15층 아파트의 경우 로열층은 7층 또는 8층부터 12층을 의미하며, 20층 아파트의 경우에는 9층 내지 16층 정도, 25층 아파트의 경우에는 12층 내지 20층 정도가 로열층으로 통용된다. 로열층은 동일 아파트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으나, 대상 아파트의 조망권이나 방향, 혐오시설등의 여부에 따라 예외적인 가격형성이 되는 경우도 많다.
리노베이션이란 건물을 구조체의 변경 없이 시설물의 노후화를 억제시키고,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외관이나 내부 일부 혹은 전체를 개ㆍ보수하거나 증ㆍ개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리노베이션은 기존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 개축, 대수선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건축물의 물리ㆍ경재ㆍ사회적 수명을 연장하는 일체의 활동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흔히 리노베이션은 보수라고 번역이 되거나 리모델링(remodeling), 리폼(reform)등과 혼용하고 있으나 리모델링이 부분적으로 손질을 뜻하는 협의의 개념이라면 리노베이션은 건축법규에 따른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이전, 용도 변경 등은 물론 부분적인 신축까지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리모델링이 필요한 부분만 단장하는 것이라면 리노베이션은 전면적으로 새롭게 단장하는 것이다.
미국 사용되는 리스팅(Listing)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중개계약으로 번역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즉, 리스팅이라 함은 권리이전중개의뢰인이 특정의 중개업자에게 자기의 부동산을 매매ㆍ임대 또는 교환등 거래의 알선을 의뢰하는 계약을 뜻하기도 하며, 중개업자가 부동산의 소유자를 대리하여 물건의 매매ㆍ임대 또는 교환 등 거래를 알선할 수 있는 권한(權限)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리스팅이 중개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부동산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등 거래에 대한 중개를 의뢰를 받아 이를 자신의 중개물건관리대장에 기장하는 행위 및 의뢰(依賴)된 권한을 총칭하는 광의의 표현으로도 사용된다. 결국, 리스팅은 중개계약의 뜻과 중개물건관리대장작성의 두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많은 주(州)는 성문으로된 중개계약(Listing)을 중개보수청구(仲介報酬請求)의 조건으로 하고 있다.
리스팅농장이란 농부가 자신의 소유인 농장을 경영하여 수확을 거두듯,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중개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중개활동을 벌이는 일정범위의 지역을 의미한다. 리스팅농장 기법은 중개업경영의 과학화와 능률화를 위한 것으로 중개업자는 자신의 중개활동 대상지역의 중개수요를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경영이 가능한 것이다.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자에서 소비자에로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기업 활동. 구체적으로는 ① 제품계획 ② 판매촉진 ③ 광고선언 ④ 시장조사 ⑤ 물적유통 ⑥ 가격전략 ⑦ 제품 차별화(product differentiation) 등의 전 활동을 유기적으로 실시하는 것.
말소등기라 함은 등기된 권리나 객체에 대응하는 실체관계가 원시적으로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후발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에 이미 행하여진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를 말한다. 종국등기의 일종이다. 등기필의 권리가 소멸한 경우, 등기원인이 무효가 된 경우, 처음부터 위법인 경우 등에 실시된다. 원칙으로서 신청에 따라 행하게 되는데 위법등기의 말소는 등기공무원의 직권으로서, 예고등기의 말소나 수용에 의한 권리의 소멸은 촉탁으로서 행하는 수도 있다. 말소는 말소의 등기를 한 후, 말소해야할 등기를 말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