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의 형식에 의한 물적담보 중 한가지. 융자를 받는 자가 목적물을 융자자에게 매도하고, 대금으로써 융자를 받아, 일정한 기한 내에 원금과 이자에 상당한 금액으로 이것을 다시 환매하는 방법을 취하는 담보형태이다. 다시 사지 않으면 목적물을 확정적으로 융자자에게 귀속되고, 융자관계는 종료된다. 매도담보는 소유권이전형식에 의한 담보방법이라는 점에서 양도담보와 비슷한 제도이나, 그것과 다른 가장 중요한 점은, 매도담보에서는 융자를 받는 자는 융자에 관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융자자는 변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지 않고, 또 목적물이 멸실하면 융자자의 손실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민법의 환매는 이에 해당하는 것인데, 환매기간이나 환매대금 등에 제한이 있으므로, 보통은 재매매의 예약의 방법으로 환매를 실행한다.
민법상 매매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을 파는 쪽 당사자를 매도인 또는 매도자, 매주라고 한다. 상대방(매수인)에 대하여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자신은 목적물의 재산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563조). 상법상으로는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 그 목적물을 공탁ㆍ경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이 경우에는 매수인에 대하여 통지의무를 부담한다.
공유수면매립법에서 매립이라 함은 공유수면에 토사ㆍ토석 기타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투입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것(간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제2조제3호).
매매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특정의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 쌍무, 불요식의 유상계약을 말한다. 민법은 매매를 채권관계상 유상계약의 전형적인 것으로서 상세한 규정을 두어 그 규정들은 다른 유상계약에 준용하고 있다. 매매는 대금을 결정하는 방법에 따라 자유매매와 경쟁매매(경매ㆍ입찰), 시험매매등이 있으며, 특수한 것으로 계속적 공급계약과 분할지급약관부매매 등의 형태가 있다.
매매사례비교법이라 함은 대상물건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다른 물건의 매매사례와 비교하여 가격시점과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時點修正) 및 사정보정(事情補正)을 가하여 가격을 추정하는 방법을 말하며, 이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유추가격(類推價格)이라 한다.
민법상 매매계약에 있어서 사는 쪽의 당사자를 말한다. 상대방인 매도인에 대하여 재산권이전청구권을 가지며 스스로는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563조). 상법상으로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는 매수인은 목적물을 수령할 때에는 하자나 수량의 부족을 검사하여 매도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상법 제69조). 이와 같은 경우에 매매계약을 매수인이 해제한 경우에는 매도인의 비용으로 매매의 목적물을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
토지의 주위가 모두 다른 토지로 둘러싸여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를 의미한다. 맹지는 해당 대지로의 출입이 불가능하므로 건축법상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면허는 행정학상의 용어가 아니라 실정법상의 용어로서, 면허는 행정학에서의 허가 또는 특허의 의미로 사용된다. 면허가 허가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는 주로 특허적 성격이 강한 사업에 관한 분야인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ㆍ주류제조면허 등이 이에 해당된다. 면허는 그 기준이 추상적ㆍ다의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론상의 허가에 비하여 행정기관이 재량을 행사할 여지가 많다. 법률에는 면허기준을 추상적으로 규정한 후 보다 구체적인 기준은 지침이나 예규의 형식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면허기준이 구비된 경우에도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면허를 거부할 수 있다.
면허세는 부동산에 대하여 건축허가ㆍ농지전용ㆍ토지형질변경ㆍ사설묘지ㆍ사도개설 등을 신청할 경우에만 부과되는 조세이다. 면허라 함은 면허ㆍ허가(免許ㆍ許可)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특정한 업무설비 또는 행위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금지의 해제를 하는 행정처분과 신고의 수리ㆍ등록ㆍ지정ㆍ검사ㆍ검열ㆍ심사등의 행정행위를 말한다(지방세법 제160조1항). 각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매년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와 건축허가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건축허가에 있어서 설계변경 등으로 증가되는 허가면적에 대하여는 따로 부과한다(동법 제161조1항). 면허세의 세액은 면허의 종별과 지역에 따라 정액으로 차등부과된다(동법 제164조). 신규면허(면허의 부여 또는 변경을 말한다)에 대한 면허세는 당해 면허에 관한 지령서를 교부받을 때에, 면허의 갱신으로 간주하는 제2회분 이후의 면허세는 조례의 정하는 납기에 면허를 받은 자가 그의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영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에 납부하여야 한다(동법 제165조).
멸실등기라 함은 부동산이 멸실된 경우에 표제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한다. 멸실등기는 사실의 등기이지만 부동산이 멸실된 경우에는 부동산의 권리도 소멸한다. 그러나 토지나 건물의 일부가 멸실한 때에는 면적이나 건물표시의 변경등기가 행하여질 뿐이고 멸실등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