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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당(明堂)

 

풍수지리설(風水地理說)의 용어로서 좋은 집터나 묏자리를 의미한다. 풍수지리설이란 지형이나 방위의 길흉을 판단하여 좋은 처소를 구하는 이론으로, 집터인 경우에는 주 건물의 앞쪽을, 묏자리인 경우에는 무덤 앞에서 안산(案山 : 맞은편에 있는 산) 사이의 공간을 의미한다.


명도(明渡) = 인도(引渡)

 

명도 또는 인도는 토지나 건물 또는 선박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점유를 타인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한다. 민사소송법 제690조제1항에서는 인도(引渡)라고 표현하고 있다.


명도소송(明渡訴訟)

 

명도소송은 대상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이 없는 자에 대하여 대상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서, 법원경매에서는 인도명령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활용된다.


명의대여(名義貸與)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타인에게 허락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에서 면허를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명의를 대여하거나 영업의 임대차 또는 경영위임 등에서 명의대여가 이용되고 있다. 이 경우에는 명문으로 이를 금지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면허에 대한 엄격한 자격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대여계약은 강행법규위반으로 무효라고 해석되고 있다. 상법은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명의대여계약에 관하여는 면허사업에 그 금지가 법정되어 있는 때에는 탈법행위로서 사법상 무효가 된다고 해석하여야 하지만, 이 경우에도 명의대여자는 명의대여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책임은 어디까지나 법률행위를 전제로 하는 책임이기 때문에, 명의차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까지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또한 명의대여자가 제3자에게 이행한 때에는 명의차용자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것이기 때문에 명의차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

 

명의수탁자라 함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


명의신탁(名義信託)

 

명의신탁이라 함은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 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에서 명의신탁으로 빈번한 사례는 부동산 유가증권 등 재산을 친척 등 제3자의 명의를 빌려 등기부에 등재한 후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하는 유형이다. 종중재산의 위탁관리 등을 인정하기 위해 시작된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당사자간의 계약관행이었다. 정부는 지난 1995년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제정, 명의신탁 등기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7조). 또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정하고 있다.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

 

명의신탁을 위한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자간의 약정을 의미한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서는 명의신탁약정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된다.

-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 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

 

명의신탁자라 함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명인방법(明認方法)

 

명인방법(明認方法)이란 제3자로 하여금 수목과 같은 지상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게 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명인방법을 갖추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지상물이 독립된 물건이며 현재의 소유자가 누구라는 것이 명시되어야 한다(대법원 1990.2.13. 선고 제2부 결정 89다카23022) 명인방법은 수목의 집단이나 미분리의 과실 등에 관한 물권변동에 있어서 관습법 또는 판례법에 의하여 인정되어 있는 특수한 공시방법으로, 소유자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외부에서 인식하는 데 적합한 방법을 총칭한 것이다. 수목이나 미분리과실 등의 소유권 양도에 인정되나, 명인방법은 소유권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장래에 벌채할 목적으로 매수한 입목의 껍질을 벗기거나 페인트로 소유자의 이름을 기재하거나 과수원에 줄을 두르고 푯말을 세워 과수를 매수하였음을 공시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명인방법에 의한 공시방법은 등기와 달리 완전한 것이 못되므로 소유권의 이전이나 보유의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으며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의 설정 등에는 이용할 수 없다. 또한 명인방법에는 공신력이 없으며, 수목이나 미분리과실이 분리되었을 경우에는 동산이 되어 채취할 권리가 있는 자에게 귀속된다(민법 제102조제1항).


목장용지(牧場用地)

 

지적법에서는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축산업 및 낙농업을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사육하기 위하여 조성한 초지 또는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목장용지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의 지목은 대로 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 목장용지는 지적도에서 “목”으로 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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