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폴리

부동산용어

사이버정보관 부동산용어

사로 시작하는 용어

사업소세(事業所稅)

 

사업소세는 도시등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시행령이 정하는 지역내에 사업소를 둔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납세의무자는 납기개시일 현재 사업소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이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지방세법 제244조, 제247조). 재산할 사업소세는 사업소용 연면적(330㎡초과)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며, 종업업할은 종업원(50인 초과)의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된다(동법 제243조). 재산할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이며, 종업원할의 세율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 총액의 100분의 0.5이다(동법 제248조).

사업시행인가(事業施行認可)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인가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한 내용을 실현토록 하는 절차로서, 시행인가를 받은 자는 당해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범위 내에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또한 재개발사업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므로 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관리ㆍ감독을 받는다.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는 주택건설촉진법 등 14개 법률의 인ㆍ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보며, 사업시행인가고시가 있을 때에는 주택건설촉진법 등 14개 법률에 의한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사용검사(使用檢査)

 

사용검사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한 건물이 승인내용대로 이행되어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이다(대법원 판례 1992. 4.10. 91누5358 참조). 그런데 사용검사처분은 확인행위의 일종으로 이는 기속행위이다. 따라서 건축물이 당초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의 내용대로 건축되었다면 반드시 사용검사를 해 주어야 하고, 당초의 내용대로 건축되지 않았다면 그 하자의 정도에 관계없이 무조건 사용검사처분을 해 주어서는 안된다.


사용대차(使用貸借)

 

당사자의 일방(임대자)이 상대방(임차자)에게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것을 사용ㆍ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 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을 민법상의 전형계약을 의미한다. 친구로부터 책을 빌려보는 것과 같은 경우에 발생하는 계약관계이며, 실제 경제상의 효용은 별로 크지 않다. 이것은 차용물 이용 후에 그 물건(동일물)을 반환하는 점에 특색이 있으며, 이 점에서 소비대차와 다르며 임대차와 비슷하다. 그러나 사용대차는 물건의 이용이 대가의 지급을 하지 않는 무상인 점에서 임대차와도 본질적으로 다르다.


사용승인(使用承認)

 

사용승인이란 건축법에 의해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 건축주가 사용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등을 거쳐 그 건축물의 사용을 승인하는 행정행위를 의미한다. 건축주는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건축법 제18조).


사원권(社員權)

 

사원권이라 함은 사단법인의 사원이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즉, 사단법인의 사원이 그 자격에 기인하여 법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의무와 이 권리의무를 발생하는 기본이 되는 사원의 법률상의 지위를 합하여 사원권이라고 부른다. 사원권은 내용상 공익권(의결권, 업무집행권)과 자익권(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으로 구분될 수 있다.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에서는 공익권이 중요하나 영리법인 특히 주식회사 등에는 자익권이 중시되어 공익권은 부수적인 것이 된다.

사의무(私義務)

 

부동산중개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업자의 의무는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사이의 사의무(私義務)와 중개업자와 등록관청 사이의 공의무(公義務)로 구분할 수 있다. 부동산중개업법의 규정 중 중개업자가 중개행위 과정에서 중개의뢰인을 대상으로 이행해야할 사적의무(私的義務) 즉, 사의무(私義務)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신의성실의무, 공정중개의무(법 제16조제1항) ◇ 거래계약서작성 및 서명ㆍ날인, 교부, 검인신청의무(법 제16조제2항 내지 제4항) ◇ 비밀준수 의무(법 제16조의2) ◇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의무(법 제17조) ◇ 손해배상 및 업무보증의무(법 제19조) ◇ 전속중개계약체결에 따른 의무(정보공개, 표준계약서작성, 업무처리상황보고) (법 제16조의4) ◇ 중개수수료영수증 교부의무(령 제33조)


사적지(史蹟地)

 

지적법에서는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ㆍ고적ㆍ기념물등을 보존할 목적으로 구획된 토지의 지목은 사적지로 한다. 다만, 유적ㆍ고적ㆍ기념물등이 학교용지ㆍ공원ㆍ종교용지등의 구역안에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 사적지는 지적도에서 “사”로 표기된다


사정변경원칙(事情變更原則)

 

사정변경의 원칙이라 함은 법률행위 특히 계약이 체결된 후에,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 그 후 당사자 쌍방이 예견할 수 없고 또 당사자의 책임에도 돌아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고, 그 결과 당초의 계약내용 그대로 유지ㆍ강제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 법률행위의 효과가 새로운 사정에 적합하도록 변경할 것을 청구하거나 또는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사정보정(事情補正)

 

사정보정이란 부동산감정평가 용어로서, 거래사례비교법의 적용을 위해 수집된 거래사례 등에 거래당사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개재되어 있거나 평가선례 등에 특수한 평가조건 등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 그러한 사정이나 조건 등이 없는 상태로 이를 적정하게 보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양지편로36, 아트프라자 7층 (상록구 이동 715-10번지 아트프라자 7층) (주)폴리 | Tel : 031-438-2611~3 | Fax : 031-438-5599
Copyright ⓒ HDweb.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현대이지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