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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社會間接資本, SOC : Social Overhead Capital) = 사회자본(社會資本)

 

도로, 항만, 철도, 상하수도, 공원, 통신, 우편, 공항, 등대, 하천이나 해안의 제방, 댐 등 산업발전의 기반이 되는 공공시설들을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이라 한다. 이들 시설은 특정인 또는 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수의 기업활동과 국민생활 전체에 모두 간접적으로 필요한 것이며 국민경제 전체의 기초로서 그 원활한 운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사회자본이라고도 한다. 또한, 이와같은 공공시설을 각각의 사기업의 내부경제에 대하여 외부경제라 칭하기도 한다. 사회간접자본은 공공을 위한 것이므로 그 지역의 독립적 성격이나 영리사업으로서 성립하기 어려운 성격 등의 이유에서 그 확보는 정부 내지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이 보통이며 또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서도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 경제정책의 주요 사항으로 간주된다.

사회간접자본시설(社會間接資本施設)

 

법률로 정해진 사회간접자본시설이라 함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및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과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을 의미한다(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제1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범위에는 도로나 철도, 항만등과 다목적댐, 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전기통신설비, 정보통신망, 화물터미널 및 창고,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등도 포함된다.


사회복지사업법(社會福祉事業法)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의미한다(법 제1조). 이 법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교환ㆍ임대ㆍ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23조).

산림(山林)

 

산림법에서의 산림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초지를 포함한다)ㆍ주택지ㆍ도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와 입목ㆍ죽(立木ㆍ竹)은 제외한다(법 제2조제1호).  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입목ㆍ죽과 그 토지  나.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ㆍ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다. 입목ㆍ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임도(林道)  마. 가목 내지 다목의 토지안에 있는 암석지ㆍ소택지(암석지ㆍ소택지)  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에서 제외되는 토지와 입목ㆍ죽은 다음과 같다(령 제2조)  1. 과수원ㆍ다포ㆍ양수포  2. 입목ㆍ죽이 생립하고 있는 건물장내의 토지  3. 입목ㆍ죽이 생립하고 있는 전ㆍ답의 규반과 가로수가 생립하고 있는 도로  4. 입목ㆍ죽이 생립하고 있는 지적공부상의 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  산림은 그 소유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법 제3호). 1. 국유림 :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 2. 공유림 :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 3. 사유림 :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산림

산림법(山林法)

 

산림자원의 증식과 임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여 산림의 보호ㆍ육성, 임업생산력의 향상 및 산림의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법 제1조).


산림조합법(山林組合法)

 

산림조합법이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의미한다. 이 법에서는 조합(組合)과 중앙회(中央會)의 사업에 대하여는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법 제11조제1항후단), 지역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임목ㆍ임야의 매매ㆍ임대차ㆍ교환등의 중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46조제1항제2호자목).


산업단지(産業團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서 산업단지라 함은 공장ㆍ지식산업관련시설ㆍ정보통신산업관련 시설ㆍ자원비축시설등과 관련 교육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를 위한 주거ㆍ문화ㆍ의료ㆍ관광ㆍ체육ㆍ복지시설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법 제2조제5호).  가. 국가산업단지 : 국가기간산업ㆍ첨단과학기술산업등을 육성하거나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2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나. 지방산업단지 :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다. 농공단지 :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ㆍ육성하기 위하여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산업발전법(産業發展法)

 

산업발전법이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이 법은 제조업과 제조업의 경쟁력강화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제조업외의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법 제1조, 제2조). 이 법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업중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을 포함한 2이상의 사업을 전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  2.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인수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정상화 및 매각  4. 구조조정대상기업이 매각하는 영업 또는 자산의 매입  5.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동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채권(이하 "부실채권"이라 한다)의 매입  6. 기업구조조정조합 자금의 관리ㆍ운영  7. 구조조정대상기업의 화의ㆍ회사정리ㆍ파산의 절차의 대행  8. 기업간 인수ㆍ합병 등의 중개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란 산업입지(産業立地)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의미하는 것으로(법 제1조), 산업단지의 개발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촉진지구(産業促進地區)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준도시지역 중 산업촉진지구란 다음의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국토이용관리법 제7조제1호).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농공단지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과 이에 부수되는 근로자주택 (3)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물류시설 (4)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 (5)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단지 및 집배송센터와 그 관련시설 (6) 기타 농어촌관련시설 준도시지역중 산업촉진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3조제2항). 1. 농공단지에 대하여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1호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수립한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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