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각형토지란 표준지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조사시 토지의 형상을 표현하는 용어로서, 삼각형의 토지로 그 한면이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하고 있는 토지나 이와 비슷한 형상의 토지를 의미한다.
상계라 함은 채무자와 채권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을 갖는 경우에 채무자의 상계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에 의하지만 이것은 재판상이거나 재판외 이거나를 불문한다.
법원경매에서 상계신청이란 경락인이 채권자 또는 배당요구권자인 경우 자신의 배당금액과 경락대금과 상계할 것을 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배당금액만큼의 경락대금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다. 상계신청은 채권액 또는 배당요구액이 대금액보다 많은 경우에 할 수 있으며, 채권액이 매입대금액보다 적은 차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상계할 경락인의 채권에 대하여 이의있는 때에는 이에 상당한 대금을 지급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법원은 채권자 또는 배당요구권자가 경락인일 때에는 대금지급이 확실하고 또한 상계의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대금지급기일과 배당기일을 동일 일시에 지정하고 있다.
상린관계라 함은 인접하는 부동산 소유자 상호간 또는 이해자 상호간에 있어서 각 부동산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위하여 서로 그 권능을 일정한 한도까지 양보ㆍ협력하도록 규정한 법률관계를 말한다(민법 제215조 내지 제244조). 또한 그러한 상린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를 상린권이라고 한다.
상법에서는 상사중개인을 타인간의 상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중개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제93조), 상법상의 중개인은 상법 제46조제11항과 제93조 내지 제100조의 중개업에 대한 규정이 적용된다. 상법상 중개의 모습은 중개업에 있어서 유가증권의 매매, 해상보험ㆍ해상운송의 거래관계의 행위, 주선업에 있어서 위탁매매업ㆍ운송주선업ㆍ준위탁매매업의 행위, 대리상에 있어서 중개대리의 행위로 각각 나타난다. 그러나 협의의 상사중개는 상법 제93조에 소정의 중개인의 행위를 말하며 위탁자를 위하여 중개하는 행위가 상행위인 경우에 그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상사중개인이라 한다.
소유권이나 지상권 등 부동산 물권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으로 이전하였다는 것을 타나내는 등기이다. 상속에 의한 등기는 호적등본 등 상속을 증명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고, 등기권리자인 상속인이 신청하면 된다.
상수원관리규칙이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및 원수의 수질검사등에 관하여 수도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규칙을 말한다(규칙 제1조).
상수원보호구역이라함은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상수원보호를 위한 구역으로 지정하여 공고한 지역을 의미한다.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법 제5조). 1.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물질ㆍ 특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또는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ㆍ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버리는 행위 2. 기타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또한,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변경 또는 제거 2. 죽목의 재배 또는 벌채 3. 토지의 굴착ㆍ성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사항을 공시할 목적으로 상업등기부에 하는 등기를 말한다. 기업거래의 안전성과 능률성을 기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민법에 의한 부동산 등기는 물론 상법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상업등기부 이외의 등기부에 하는 것, 예컨데 선박등기 등은 상업등기가 아니다. 등기절차의 상세한 것은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처리규제에 정하여져 있다. 일반효력으로서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 및 공고를 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으며, 등기나 공고가 있으면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알지 못한 자를 제외하고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그리고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새로운 법률관계의 창설, 일정한 법률관계의 하자의 치유나 또는 행위의 허용 그리고 면책 등의 특수적 효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부실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사항의 부실을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특정한 상인(영업주)에 종속되어 그 대외적인 영업상의 활동을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특정한 영업주에 대하여 종속관계가 없는 대리상이나 회사의 기관인 이사나 감사 및 종속관계가 있더라도 영업상의 대외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사나 직공 등은 상업사용인이 아니다. 영업주와의 사이에 고용관계가 반드시 있어야 할 필요는 업고 영업활동상의 대리권이 있으면 된다. 상법에서는 이러한 상업사용인을 대리권의 형태에 따라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지배인과 특정한 종류나 사항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으로 구분하여 대리권의 범위와 권한 및 특정한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경업금지의 의무, 특정지위취임금지의 의무 등이 과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