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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생산기반시설(水産業生産基盤施設)

 

수산업생산기반시설 다음과 같은 수산업 기반정비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농어촌정비법 제2조).  가. 농어촌지역의 연안시설의 정비사업  나. 연안해면에 대한 저질개량, 고정물 설치 및 수산자원 조성시설등 수산업생산기반 확충사업  다. 기타 수산업생산기반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수익분석법(收益分析法)

 

수익분석법이라 함은 일반기업경영에 의하여 산출된 총수익을 분석하여 대상물건이 일정한 기간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을 구한 후 이에 필요한 경비를 가산하여 대상물건의 임료를 산정하는 방법을 말하며(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4조제7호), 이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임료를 수익임료라 한다.


수익자부담금(受益者負擔金)

 

부담금이란 공용부담 중 인적공용부담의 하나로서, 특정의 공익사업에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 의무이다.


수익환원법(收益還元法)

 

수익환원법이라 함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을 환원이율로 환원하여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하며(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4조제6호), 이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수익가격(收益價格)이라 한다. 이 방법은 수익방식 중 가격을 구하는 평가방법으로 순이익ㆍ환원이율ㆍ수익환원의 방법 3가지가 수익가격을 결정하는 요건이 된다.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水質保全特別對策地域)

 

환경부장관이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근거하여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의미한다. 환경부장관은 당해 지역안의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특별대책지역내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역내의 토지이용과 시설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수질환경보전법(水質環境保全法)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등 공공수역의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1990.8.1 법률제4260호로 제정된 법률이다.


수치지적부(數値地籍簿, Numerical Terrier)

 

각필지 단위로 경계점의 위치를 좌표로 등록 공시하는 지적공부를 말하는데 토지의 소재, 지번, 좌표(평면직각종횡선수치), 고유번호,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도호와 당해 수치지적부의 매순. 부호도 등을 기재한 장부이다.

수형인(受刑人)

 

수형인(受刑人)이라 함은 형법에 규정된 형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형은 선고로서 확정되며,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지방검찰청 및 지청과 보통검찰부에서는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에 기재하고, 지방검찰청 및 지청과 보통검찰부에서는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한 수형인명표(受刑人名票)를 작성하여 수형인의 본적지 시ㆍ구ㆍ읍ㆍ면사무소에 송부한다(제3조, 제4조).

숙박시설(宿泊施設)

 

건축법상의 용어로서 숙박시설에는 일반숙박시설(호텔ㆍ여관 및 여인숙)과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ㆍ수상관광호텔ㆍ한국전통호텔ㆍ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기타 이들 시설과 유사한 건축물이 포함된다(건축법시행령 별표1).

순현가법(net present value method:NPV법)

 

부동산투자분석법인 할인현금수지분석법 중 하나. 이는 장래 기대되는 세후소득의 현가합(現價合)과 초기의 투자비용으로 지출된 지분(equity)의 합계를 서로 비교하는 것이다. 순현가= -지분 + 부동산보유기간 내 예상되는 매년의 세후현금수지의 현재가치 + 부동산의 처분시 예상되는 지분복귀액의 현재가치

순현가(NPV) ≥ 0이면 당해투자를 채택하며, NPV < 0이면 당해투자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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